은행 이사회/비상임이사 중심 개편/재경원 책임경영 강화

은행 이사회/비상임이사 중심 개편/재경원 책임경영 강화

입력 1996-09-24 00:00
수정 1996-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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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추천위 제도 폐지

정부는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은행장 추천위원회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비상임이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24일 하오 금융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개정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를 도입하되 보험·투신·증권사 등 이해가 상충되는 금융기관 기관투자가는 이사회 참여를 배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연·기금 및 일반기업 기관투자가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거액여신,거액부실 및 사고처리대책 승인권을 이사회에 부여하는 문제는 은행자율에 맡기기로 했고 비상임이사는 주주대표 지분율 순서에 따라 선출하도록 했다.

지분율 순서로 비상임이사를 선출하는 문제와 관련,은행들은 은행경영을 전혀 모르는 비전문가가 들어오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그러나 재경원은 은행의 자의성이 개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현재 시중은행의 대주주 구성은일부 금융기관과 개인주주도 있지만 30대 재벌그룹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재벌들이 은행경영에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상임·비상임이사수는 은행규모에 관계없이 감사를 포함,최대 20명 이내에서 상임이사수가 비상임이사수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은행장 선임은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인사소위원회서 추천,주주총회 승인을 받되 상임이사에 대한 추천권은 은행장이 갖도록 했다.
1996-09-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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