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상기관 3백40개 확정/작년보다 17개 늘어

국감 대상기관 3백40개 확정/작년보다 17개 늘어

입력 1996-09-18 00:00
수정 1996-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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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7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본회의 승인을 거쳐야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1백90개를 의결함으로써 국정감사 일정과 대상기관을 3백40개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올 국감대상기관은 지난해의 3백23개에 비해 17개가 늘었다.<관련기사 6면>

국회는 이어 18일부터 각 상임위별 지난해 예산·결산심사,예비비지출승인 등의 활동과 국감활동을 위해 다음달 19일까지 32일동안 본회의를 휴회키로 의결했다.

국회는 또 정부가 발의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통과시켰다.이날 통과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은 저축증대와 소비억제를 위한 것으로 가계정기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에서 생기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한다는게 주요 골자이다.

특히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창업후 2년내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등록세의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하도록 규정했다.

국회는 본회의후 예·결산특별위를 열어 위원장에 심정구 의원(신한국당)을 선출했다.



국회는 이에 앞서 이날 상오 법사·행정·내무위 등 11개 상임위를 열어 증인과 참고인 채택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양승현 기자>
1996-09-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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