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13일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의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의혹을 수사하라는 서울지검의 지시에 따라 관련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검찰이 이의원에 대한 고발장 등 관련서류 일체를 12일 밤 전달함에 따라 고발인인 국민회의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차정인씨(50)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김태균 기자>
경찰은 『검찰이 이의원에 대한 고발장 등 관련서류 일체를 12일 밤 전달함에 따라 고발인인 국민회의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차정인씨(50)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김태균 기자>
1996-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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