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백 없게 부교육감이 대리/전북교육감 구속후 교육행정

행정공백 없게 부교육감이 대리/전북교육감 구속후 교육행정

조승진 기자 기자
입력 1996-09-12 00:00
수정 1996-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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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확정판결전까지는 권한 유지/“집무계속” 우기면 옥중결제 가능성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로 염규윤 전북도교육감이 10일밤 검찰에 구속되면서 향후 전북도교육청의 학사·교육행정업무 처리가 궁금하다.

현직 교육감의 구속사태는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이래 처음 생긴 일인 만큼 선출직 교육감의 유고에 따른 권한위임의 선례 역시 아직까지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염교육감이 검찰에 소환된 10일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그의 구속이 집행된다 하더라도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11일부터는 윤한철 부교육감이 교육감을 대리해 도교육청의 전반적인 행정을 이끌어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통상 법원에 기소만 되면 직위해제되는 임명직 교육감과는 달리 선출직 교육감은 설사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직위나 권한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어서 염교육감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그의 교육감 권한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때까지는 유지된다.

특히 염교육감이 자신의 사퇴문제와 관련,아직까지 한마디 언급도 없어 교도소에서라도 집무를 하겠다고 우길 경우 당분간 「옥중결재」가 불가피하다.



또 염교육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유죄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확정판결 이전에 구속적 부심이나 보석,집행유예판결 등의 사유로 구속상태에서 풀려날 경우 교육감직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전주=조승진 기자>
1996-09-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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