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상대방의 폭력에 본능적으로 취한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만원이 선고된 박모씨(50·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95년 8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모카페에서 우연히 알게 된 김모씨와 시비를 벌이다 머리채를 당기고 손목을 비틀며 폭행하는 김씨에게 핸드백을 휘두르고 얼굴과 팔을 할퀸 혐의로 기소됐었다.<김상연 기자>
1996-09-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