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리」 집유/사용자 3자 개입 첫 유죄선고

「제임스 리」 집유/사용자 3자 개입 첫 유죄선고

입력 1996-09-07 00:00
수정 1996-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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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4단독 김봉학판사는 6일 지난 94년 7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노사분규때 사용자측 입장에서 노사문제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던 일명 「제임스 리」 이윤섭씨(44)에 대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제3자 개입)등을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용자측의 제3자 개입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기는 처음이다.

1996-09-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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