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목 점수격차도 줄여
사법시험이 내년부터 1차시험 응시횟수가 4회로 제한되고 시험과목이 16과목에서 13과목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7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 세계화추진위원회가 건의한 사법시험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법시험 1차시험 응시횟수를 4회로 제한하는 한편 4회를 응시한 사람은 4년이 지난 뒤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시험준비로 빚어지는 국가인력자원의 소모를 막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험과목을 조정,1차시험은 필수및 제1,제2선택과목에서 경제학개론·문화사·국사를 폐지하는 대신 외국어를 제3선택과목으로 추가함으로써 8과목에서 6과목으로 줄였으며 2차시험과목도 국민윤리를 폐지,8과목에서 7과목으로 줄였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선택과목의 만점을 필수과목의 8할로 조정,선택과목간의 점수격차를 줄이고 형평을 기하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사법시험이 내년부터 1차시험 응시횟수가 4회로 제한되고 시험과목이 16과목에서 13과목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7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 세계화추진위원회가 건의한 사법시험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법시험 1차시험 응시횟수를 4회로 제한하는 한편 4회를 응시한 사람은 4년이 지난 뒤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시험준비로 빚어지는 국가인력자원의 소모를 막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험과목을 조정,1차시험은 필수및 제1,제2선택과목에서 경제학개론·문화사·국사를 폐지하는 대신 외국어를 제3선택과목으로 추가함으로써 8과목에서 6과목으로 줄였으며 2차시험과목도 국민윤리를 폐지,8과목에서 7과목으로 줄였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선택과목의 만점을 필수과목의 8할로 조정,선택과목간의 점수격차를 줄이고 형평을 기하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6-08-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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