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 4천여건… 작년 3배
환경부는 지난 7월5일부터 45일 동안 해수욕장·국립공원·산간계곡 등 전국 9백곳의 피서지에서 모두 4천2백45건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3억3천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적발건수 9백85건(7천6백만원)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33.4%인 1천4백18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부산 6백43건,경북 5백52건,강원 4백건,경기 2백16건,전남 1백78건 등의 순이었다.<노주석 기자>
환경부는 지난 7월5일부터 45일 동안 해수욕장·국립공원·산간계곡 등 전국 9백곳의 피서지에서 모두 4천2백45건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3억3천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적발건수 9백85건(7천6백만원)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33.4%인 1천4백18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부산 6백43건,경북 5백52건,강원 4백건,경기 2백16건,전남 1백78건 등의 순이었다.<노주석 기자>
1996-08-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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