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서 8백필지 추가 발견
감사원은 15일 일제때 일본기관 및 일본인 명의의 토지와 6·25과정에서 발생한 무주토지중 국유지로 등기해야할 1백25만필지(3천1백15㎦)중 68%인 85만필지만 국유지로 등기되고 나머지 40만필지는 주인없는 토지로 방치되어 있고 이중 상당부분은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재정경제원이 92년부터 추진중인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조치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시울시 본청 등 10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 실사를 벌인 결과,수원 평택 고양 남양주 포항 대구달성군 대전서구 부산 강서구 등 8개 자치단체의 경우 재경원이 6만7천3백75필지를 국유화대상으로 분류한 것외에 일본인 명의토지 등 1백49억원 상당의 8백96필지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유지로 등기되지 않은 땅은 개인이 위장등기해 10년이상 소유하거나 등기없이 20년이상 소유하면 개인소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서동철 기자>
감사원은 15일 일제때 일본기관 및 일본인 명의의 토지와 6·25과정에서 발생한 무주토지중 국유지로 등기해야할 1백25만필지(3천1백15㎦)중 68%인 85만필지만 국유지로 등기되고 나머지 40만필지는 주인없는 토지로 방치되어 있고 이중 상당부분은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재정경제원이 92년부터 추진중인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조치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시울시 본청 등 10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 실사를 벌인 결과,수원 평택 고양 남양주 포항 대구달성군 대전서구 부산 강서구 등 8개 자치단체의 경우 재경원이 6만7천3백75필지를 국유화대상으로 분류한 것외에 일본인 명의토지 등 1백49억원 상당의 8백96필지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유지로 등기되지 않은 땅은 개인이 위장등기해 10년이상 소유하거나 등기없이 20년이상 소유하면 개인소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서동철 기자>
1996-08-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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