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특위」 출발부터 신경전(정가 초점)

「제도개선특위」 출발부터 신경전(정가 초점)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8-14 00:00
수정 1996-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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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분만에 끝난 첫날 회의/야­“3당간사가 번갈아 소위 소집하자”/여­“소위별 여야간사 합의해 운영해야”

국회 제도개선특위가 예상대로 처음부터 뒤뚱거리고 있다.특위는 13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를 구성했으나 소위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등 시작부터 샅바싸움이 치열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김중위 위원장(신한국당)과 신한국당 박헌기,국민회의 정균환,자민련 이건개 의원 등 여야3당 간사는 3개 소위의 운영문제를 협의했으나 의견이 맞서 30여분 동안 논란을 거듭했다.

제도개선특위활동을 정기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 등과 연계,조속히 매듭짓는다는 전략을 세운 야당측은 속전속결식 소위운영을 주장했으나 가급적 특위활동시한인 내년 2월까지 계속한다는 방침의 신한국당은 난색을 나타냈다.

국민회의 정균환 의원은 『소위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위별 회의 소집책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김중위 위원장은 『소위활동은 각당 간사가 합의해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대했다.

이에 자민련 이건개 의원은 『활발한 소위 활동을 위해 소위별 3당 간사회의에서 과반수로 회의를 소집토록 하거나 3당 간사가 번갈아 회의를 소집토록 하자』고 수정제의 했다.

그러나 신한국당 박헌기 의원은 『소위마다 야당 간사가 두명씩인데 과반수로 회의소집을 결정하자니 말도 안된다』며 『운영방식을 미리 정하지 말고 소위별 3당간사에게 운영을 맡기자』고 반박,결국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재론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2일 제도개선공동위원회를 열어 양당의 제도개선단일안을 확정했다.이 단일안은 검찰 중립화와 관련,검찰총장의 국회임명동의와 인사청문회 실시,총장 퇴임후 4년간 공직취임 금지,특별검사제 도입,청와대 사정기능 폐지 등을 명문화하도록 했다.또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과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회법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당적보유 금지와 인사청문회 실시,국회 상설화,예산위와 결산위 분리,실명투표제 도입 등과 함께 임기개시 2년안에 당적을 변경하는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토록 했다.또 공청회와 청문회의 개최요건을 재적위원 4분의1의 요구로 완화토록 했다.정치자금법에 있어서는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고 기탁절차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방송법과 관련,공보처의 방송업무를 방송위원회로 이관하고 공보처는 폐지토록 했다.<진경호 기자>
1996-08-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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