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장외입찰 방식 변경/고가·소량 우선서 고가·안분배정으로

주식 장외입찰 방식 변경/고가·소량 우선서 고가·안분배정으로

입력 1996-08-13 00:00
수정 1996-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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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장외시장의 입찰방식이 고가우선,안분배정방식으로 변경된다.

증권업협회는 12일 「주식장외거래에 관한 규칙」을 고쳐 현행 고가우선,소량우선의 입찰방식을 고가우선,동일가는 응찰주수에 따른 안분비례배정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1주미만의 단수주는 단수주의 크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1주씩 배정하고 동일크기 단수주간의 경합이 있을 경우 추첨을 실시하기로 했다.

입찰을 통해 주식 장외시장에 신규 등록되는 종목의 기준가격이 현행 최저낙찰가에서 가중평균낙찰가로 변경되고 등록수리후 6일째로 규정돼 있는 매매개시일도 등록수리 당일로 바뀐다.

증권업협회는 이같은 규칙개정안에 대해 증권감독원장의 승인을 곧 요청할 계획이며 이르면 이달말부터 새 규정이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1996-08-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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