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세분·투금산입 비율 하향조정 검토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정부가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지난 달 31일 발표한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보완대책에 따라 기업의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민간부문의 건전한 접대관행을 조성,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다.기업이 자기소득으로 접대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세금혜택을 받는 자금이기 때문에 정부가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기업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란 기업이 판촉 등의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음식 등을 대접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법인세를 계산할 때 세금계산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한도를 말한다.
현행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는 기초금액 2천4백만원에 자기자본의 2% 및 매출액의 0.1∼0.3%를 합한 금액이다.기초금액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자기자본은 아무리 많더라도 50억원까지만 인정된다.매출액은 1백억원 이하는 0.3%,1백억∼1천억원은 0.2%,1천억원 이상은 0.1%가 적용된다.
재경원은 이같은 손금산입 한도를 줄이면서 이와 동시에 접대비의 투명성을 높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우선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의 경우 기초금액과 자기자본 및 매출액 등 세 가지 항목 중에서 기초금액 및 자기자본은 손을 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천4백만원을 인정해 주는 기초금액의 경우 액수 자체가 적은 데다 지난 해까지 중소기업은 1천8백만원,일반기업은 6백만원이었던 것을 올부터 2천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자기자본의 2%까지 손비로 산입해 주는 조항의 존폐여부도 검토 대상에는 들어있으나 채택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자기자본의 액수에 상관없이 50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어 아무리 큰 기업도 최고 1억원까지만 손금처리되는 등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하는 작업은 세 가지 조항 중 매출액 쪽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예컨대 지난 해 매출액 15조원을 기록한 국내 굴지의 전자업체의 경우 매출액 기준만으로도 매출액의 0.1%에 해당하는 1천5백억원이 손금으로 산입되는 등 손금처리되는 규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재경원은 따라서 현재 매출액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적용하는 매출액에 대한 손금산입 비율을 지금보다 낮춘다는 대원칙을 정해 놓은 상태다.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3단계인 지금의 매출액 규모를 다시 조정하거나 아니면 매출액 1천억원 이상 기업에 적용하는 비율을 예컨대 0.05%로 낮추는 등의 경우의 수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미국처럼 무조건 접대비의 절반만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는 포함돼 있다.그러나 그럴 경우 기업들이 손금처리되는 접대비가 지금보다 대략 30% 가량 줄어드는 등 기업에 주는 「충격」이 커 채택가능성은 적다.
접대비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접대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두 가지가 검토 대상이다.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1인당 한도를 두는 것과 기업이 비치해야 하는 접대관련 증빙서류를 보다 투명하게 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쪽은 후자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현재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만 갖추게 돼 있는 증빙서류에 접대목적과 접대일시 및 장소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따라서 미국처럼 접대장소가 룸살롱이나 고급 사교클럽과 같은 사치소비성 업소일 경우 손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그러나 미국처럼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까지 기재해 비치토록 하는 것은 우리풍토에 어울리지 않는 데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커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 확정,정기국회에 올려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오승호 기자>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정부가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지난 달 31일 발표한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보완대책에 따라 기업의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민간부문의 건전한 접대관행을 조성,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다.기업이 자기소득으로 접대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세금혜택을 받는 자금이기 때문에 정부가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기업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란 기업이 판촉 등의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음식 등을 대접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법인세를 계산할 때 세금계산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한도를 말한다.
현행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는 기초금액 2천4백만원에 자기자본의 2% 및 매출액의 0.1∼0.3%를 합한 금액이다.기초금액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자기자본은 아무리 많더라도 50억원까지만 인정된다.매출액은 1백억원 이하는 0.3%,1백억∼1천억원은 0.2%,1천억원 이상은 0.1%가 적용된다.
재경원은 이같은 손금산입 한도를 줄이면서 이와 동시에 접대비의 투명성을 높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우선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의 경우 기초금액과 자기자본 및 매출액 등 세 가지 항목 중에서 기초금액 및 자기자본은 손을 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천4백만원을 인정해 주는 기초금액의 경우 액수 자체가 적은 데다 지난 해까지 중소기업은 1천8백만원,일반기업은 6백만원이었던 것을 올부터 2천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자기자본의 2%까지 손비로 산입해 주는 조항의 존폐여부도 검토 대상에는 들어있으나 채택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자기자본의 액수에 상관없이 50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어 아무리 큰 기업도 최고 1억원까지만 손금처리되는 등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하는 작업은 세 가지 조항 중 매출액 쪽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예컨대 지난 해 매출액 15조원을 기록한 국내 굴지의 전자업체의 경우 매출액 기준만으로도 매출액의 0.1%에 해당하는 1천5백억원이 손금으로 산입되는 등 손금처리되는 규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재경원은 따라서 현재 매출액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적용하는 매출액에 대한 손금산입 비율을 지금보다 낮춘다는 대원칙을 정해 놓은 상태다.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3단계인 지금의 매출액 규모를 다시 조정하거나 아니면 매출액 1천억원 이상 기업에 적용하는 비율을 예컨대 0.05%로 낮추는 등의 경우의 수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미국처럼 무조건 접대비의 절반만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는 포함돼 있다.그러나 그럴 경우 기업들이 손금처리되는 접대비가 지금보다 대략 30% 가량 줄어드는 등 기업에 주는 「충격」이 커 채택가능성은 적다.
접대비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접대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두 가지가 검토 대상이다.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1인당 한도를 두는 것과 기업이 비치해야 하는 접대관련 증빙서류를 보다 투명하게 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쪽은 후자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현재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만 갖추게 돼 있는 증빙서류에 접대목적과 접대일시 및 장소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따라서 미국처럼 접대장소가 룸살롱이나 고급 사교클럽과 같은 사치소비성 업소일 경우 손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그러나 미국처럼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까지 기재해 비치토록 하는 것은 우리풍토에 어울리지 않는 데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커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 확정,정기국회에 올려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오승호 기자>
1996-08-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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