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조사대상 선정」 싸고 혼선(정가 초점)

국조특위/「조사대상 선정」 싸고 혼선(정가 초점)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6-07-30 00:00
수정 1996-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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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0군데씩” 야 “10개 선거구만” 맞서/“인민재판식 안된다” 해당의원 반발

4·11 총선공정성 시비에 관한 국정조사특위가 조사대상 선정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여야는 지난 27일 국회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통과시켰으나 조사대상 범위를 애모모호하게 규정,활동에 앞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공정성 시비에 관한 증빙자료가 있는 선거구로서 각 정당이 조사대상을 제기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축소할 수 있다』고 선정기준을 규정하면서 『3당 간사는 조사대상으로 제기된 선거구를 협의해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계획서는 여야합의를 강조하지만 각당이 증빙자료만 만들면 조사대상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거꾸로 3당간사들이 상의하지 않으면 조사대상은 단 한곳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야당측은 부정선거 공방이 치열했거나 검찰에 고발한 선거구 등 10개 지역을 제시했으며 신한국당은 특정지역을 문제삼을 수 없다며 여야동수로 20군데씩 지정하자고 맞섰다.조사대상에 포괄적으로 선정되면 부정선거 시비가 희석되고 특위활동도 시간에 쫓겨 유야무야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이다.

이같은 협의가 진행되자 이번에는 조사 대상에 오르내리는 의원들이 들고일어났다.

야당측 의원들은 『선정기준이 무엇이냐.국정조사가 인민재판식으로 치러져서야 되겠느냐』고 소속총무들에게 따졌다.

신한국당 홍준표 의원 등은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상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건은 조사나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데도 여야가 조사대상을 선정,정치적 희생물로 삼으려 한다』고 법적 대응 불사방침을 밝혔다.

문제가 엉뚱한데서 터지자 여야 총무들은 29일 낮 접촉을 갖고 『국정조사가 인민재판식으로 치러져서는 안되며 해당의원들이 인격적·정치적 피해를 입어서도 안된다』는데 합의했다.

또 특정지역을 지정하기 보다 금권살포·불법유인물 배포·상호비방및 흑색선전 등 유형별로 나누어 조사대상을 두루뭉실하게 선정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그러나 3당 간사들은 해당의원들의 반발때문에 조사대상선정을 위한 간사회의를 특위활동 시작일 이틀뒤인 내달 12일로 미루었다.

조사 계획서에는 조사대상선정을 특위시작일인 내달 10일로 못박았었다.

한편 여야가 지목한 조사대상의원은 신한국당 이명박·박성범·홍준표·김학원·전용원·김윤환·신경식·김종호 의원 등이며 국민회의 신기남·최재승·이해찬·남궁진·김근태,자민련의 김칠환·이인구·황학수·박종근·이상만 의원 등이다.<백문일 기자>
1996-07-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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