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치봉 기자】 광주고법 권남혁 부장판사는 26일 시위중 최루탄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한 정지범군(24·목포대 법학과 4년)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에 1백%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깨고 40%의 책임만을 인정,정군에게 4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정군은 지난 94년 5월 전남 목포시 목포역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직격 최루탄을 맞아 실명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정군은 지난 94년 5월 전남 목포시 목포역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직격 최루탄을 맞아 실명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1996-07-2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