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25일 해양부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내 처리키로 하고 행정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오는 27일 본회의에 회부키로 했다.
박주천 수석부총무는 이날 『야당의 반대로 행정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의장직권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넘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주천 수석부총무는 이날 『야당의 반대로 행정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의장직권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넘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6-07-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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