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인력 스카우트 금지협약/공정거래법 위반 판정

증권사 인력 스카우트 금지협약/공정거래법 위반 판정

입력 1996-07-22 00:00
수정 1996-07-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대판 「노비문서」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국증권업협회의 회원증권사간 인력스카우트금지협약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정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증권업협회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협약과 규칙의 관련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법위반 사실을 3개 일간지에 공표하라고 명령했다.

사업자단체가 회원사들의 자율결의형태로 회원사간 인력스카우트를 제한하는내용의 협약 등을 제정,운영한 것이 제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는 지난 77년 증권사에 재직중인 직원을 다른 증권사가 스카우트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증권종업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고 지난 92년1월 임시이사회에서 회원증권사간 현재 근무중이거나 퇴직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의 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회원간 질서유지에 관한 협약을 체결,운영하면서 위반업체에 대해 벌과금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김주혁 기자〉

1996-07-2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