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경제 경쟁촉진」 보고서 내용

「21세기 경제 경쟁촉진」 보고서 내용

입력 1996-07-06 00:00
수정 1996-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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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 단순총량규제로 전환/수입선 다변화시책 등 단계적 축소/LPG 제외한 석유제품값 자율화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일 경쟁촉진반의 중간보고서를 통해 공기업 민영화에 재벌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데 대해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이같은 방안은 가능한 한 진입규제를 폐지,모든 인수희망자의 공개경쟁입찰 참여를 허용하고 분할 민영화를 검토하는 등 경쟁체제 도입을 확대,기업효율성제고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인수재벌에 대해서도 특혜를 배제,자구노력을 유도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또 지배주주의 경영권장악을 허용하는 민영화방식에 따른 경제력집중심화의 문제와 주인 있는 경영이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됐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결국 재벌에 대한 특혜로 귀착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이가 적지 않다.규모나 기술력 등 재벌참여를 배제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과 경제력집중완화라는 이상 사이에서 정부가앞으로 어떤 결정을 선택할지 관심이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내용을 경쟁정책·규제완화·공익산업경쟁도입 등으로 나눠 요약했다.

○경쟁정책

◇경제력집중억제책개선=출자총액제한은 단순총량규제로 바꾸고 정상적인 보증을 뺀 계열사간 채무보증은 단계적으로 해소,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한다.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업종전문화시책과 수입선다변화시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산업별 진입·투자규제는 철폐한다.회계감사의 자율성·독립성제고장치를 마련하고 주주제안제도·소수주주권 기준완화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카르텔규제강화=개별법의 카르텔 근거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카르텔금지규정도 나열식에서 포괄식을 개정한다.공공조달사업의 입찰조작·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되 최초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한다.사업자단체에 위임된 인허가·제품기준설정·수입추천 등 규제업무와 권한은 축소한다.

◇유통거래질서합리화=독과점기업의 유통계열화와 유통업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담합등 경쟁제한행위는 바로잡고 사업자의 수입총대리점계약에 의한 경쟁제한행위도 억제한다.표시광고·경품제공·할인특매 등 대소비자판촉활동의 불공정·기만행위는 포괄적으로 규제한다.

◇경쟁정책의 국제적 협력강화방안=실무협의회의 구성으로 민·관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법위반시 신속한 정지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비한 긴급정지명령제를 도입한다.

○규제완화

규제절차·규제신설·변경·시행·평가를 위한 기구설치 및 절차적 요건 등을 법으로 규정,규제법정주의를 확립한다.

○공익산업분야

◇에너지산업경쟁도입=액화석유가스(LPG)를 뺀 석유제품가격은 자율화하고 석유 수출입승인제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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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대형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공기업의 재벌인수는 허용하되 뚜렷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특혜가능성을 배제한다.대출한도관리와 출자총액제한 등의 예외규정을 불허하고 인수재벌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관련산업의 진입규제는 없앤다.분할민영화 등을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업종전문화시책에 근거한 인수자격제한 등 차별적 요소는없앤다.대형공기업의 민영화는 정부지분 매각에 시일이 걸리므로 각 기업의 성격에 맞는 지배권창출메커니즘을 마련한다.〈김주혁 기자〉
1996-07-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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