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첫 가동이후 79건중 12건 조치 변경/실무자 임의성 배제… 공정·투명성 높여
공정거래심사조정위원회 제도 도입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해 실무자의 임의처리 소지가 배제되고 공정·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종전 심사관(담당국장)이 전결처리해오던 경고·무혐의사건 및 재신고사건에 대한 조치유형을 결정하기 위해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사조정위원회가 지난 5월10일 첫회의를 시작한 이래 10차례에 걸쳐 심의·결정한 79건중 약15%인 12건이 당초 심사관 조치의견과 다르게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심사관이 무혐의로 봤던 사안중 3건이 위원회 심의회부,2건이 경고로 바뀌었고 경고 및 시정권고의견을 냈던 4건이 위원회 심의회부로 변경됐으며 시정명령중 2건은 오히려 무혐의로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하이트맥주에 대한 사연을 작성해 응모한 고객을 선정,해외여행을 보내준다는 광고를 낸 조선맥주의 부당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해 심사관은 창작성 및 우열성에 대한 대가로 봐 무혐의 의견을 냈으나 조정위는 전문지식이 요구되지 않고 대가금액도 최저 6천만원인 점을 고려,법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레미콘을 공급받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대금 8백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신림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심사관은 심사도중 스스로 대금을 지급한 점을 감안,경고처리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위원회는 이 업체가 6회나 경고를 받은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라는 점을 감안,위원회 심의에 부의하도록 했다.신촌 그랜드백화점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법위반으로 본 반면 조정위는 신고인의 귀책사유가 많아 무혐의 처리했다.〈김주혁 기자〉
공정거래심사조정위원회 제도 도입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해 실무자의 임의처리 소지가 배제되고 공정·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종전 심사관(담당국장)이 전결처리해오던 경고·무혐의사건 및 재신고사건에 대한 조치유형을 결정하기 위해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사조정위원회가 지난 5월10일 첫회의를 시작한 이래 10차례에 걸쳐 심의·결정한 79건중 약15%인 12건이 당초 심사관 조치의견과 다르게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심사관이 무혐의로 봤던 사안중 3건이 위원회 심의회부,2건이 경고로 바뀌었고 경고 및 시정권고의견을 냈던 4건이 위원회 심의회부로 변경됐으며 시정명령중 2건은 오히려 무혐의로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하이트맥주에 대한 사연을 작성해 응모한 고객을 선정,해외여행을 보내준다는 광고를 낸 조선맥주의 부당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해 심사관은 창작성 및 우열성에 대한 대가로 봐 무혐의 의견을 냈으나 조정위는 전문지식이 요구되지 않고 대가금액도 최저 6천만원인 점을 고려,법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레미콘을 공급받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대금 8백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신림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심사관은 심사도중 스스로 대금을 지급한 점을 감안,경고처리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위원회는 이 업체가 6회나 경고를 받은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라는 점을 감안,위원회 심의에 부의하도록 했다.신촌 그랜드백화점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법위반으로 본 반면 조정위는 신고인의 귀책사유가 많아 무혐의 처리했다.〈김주혁 기자〉
1996-07-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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