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심사조정제 뿌리내렸다

공정거래 심사조정제 뿌리내렸다

김주혁 기자 기자
입력 1996-07-02 00:00
수정 1996-07-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월 첫 가동이후 79건중 12건 조치 변경/실무자 임의성 배제… 공정·투명성 높여

공정거래심사조정위원회 제도 도입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해 실무자의 임의처리 소지가 배제되고 공정·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종전 심사관(담당국장)이 전결처리해오던 경고·무혐의사건 및 재신고사건에 대한 조치유형을 결정하기 위해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사조정위원회가 지난 5월10일 첫회의를 시작한 이래 10차례에 걸쳐 심의·결정한 79건중 약15%인 12건이 당초 심사관 조치의견과 다르게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심사관이 무혐의로 봤던 사안중 3건이 위원회 심의회부,2건이 경고로 바뀌었고 경고 및 시정권고의견을 냈던 4건이 위원회 심의회부로 변경됐으며 시정명령중 2건은 오히려 무혐의로 되기도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예를 들어 하이트맥주에 대한 사연을 작성해 응모한 고객을 선정,해외여행을 보내준다는 광고를 낸 조선맥주의 부당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해 심사관은 창작성 및 우열성에 대한 대가로 봐 무혐의 의견을 냈으나 조정위는 전문지식이 요구되지 않고 대가금액도 최저 6천만원인 점을 고려,법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레미콘을 공급받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대금 8백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신림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심사관은 심사도중 스스로 대금을 지급한 점을 감안,경고처리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위원회는 이 업체가 6회나 경고를 받은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라는 점을 감안,위원회 심의에 부의하도록 했다.신촌 그랜드백화점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법위반으로 본 반면 조정위는 신고인의 귀책사유가 많아 무혐의 처리했다.〈김주혁 기자〉

1996-07-0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