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심사조정제 뿌리내렸다

공정거래 심사조정제 뿌리내렸다

김주혁 기자 기자
입력 1996-07-02 00:00
수정 1996-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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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첫 가동이후 79건중 12건 조치 변경/실무자 임의성 배제… 공정·투명성 높여

공정거래심사조정위원회 제도 도입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해 실무자의 임의처리 소지가 배제되고 공정·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종전 심사관(담당국장)이 전결처리해오던 경고·무혐의사건 및 재신고사건에 대한 조치유형을 결정하기 위해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사조정위원회가 지난 5월10일 첫회의를 시작한 이래 10차례에 걸쳐 심의·결정한 79건중 약15%인 12건이 당초 심사관 조치의견과 다르게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심사관이 무혐의로 봤던 사안중 3건이 위원회 심의회부,2건이 경고로 바뀌었고 경고 및 시정권고의견을 냈던 4건이 위원회 심의회부로 변경됐으며 시정명령중 2건은 오히려 무혐의로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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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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