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심사조정제 뿌리내렸다

공정거래 심사조정제 뿌리내렸다

김주혁 기자 기자
입력 1996-07-02 00:00
수정 1996-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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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첫 가동이후 79건중 12건 조치 변경/실무자 임의성 배제… 공정·투명성 높여

공정거래심사조정위원회 제도 도입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해 실무자의 임의처리 소지가 배제되고 공정·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종전 심사관(담당국장)이 전결처리해오던 경고·무혐의사건 및 재신고사건에 대한 조치유형을 결정하기 위해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사조정위원회가 지난 5월10일 첫회의를 시작한 이래 10차례에 걸쳐 심의·결정한 79건중 약15%인 12건이 당초 심사관 조치의견과 다르게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심사관이 무혐의로 봤던 사안중 3건이 위원회 심의회부,2건이 경고로 바뀌었고 경고 및 시정권고의견을 냈던 4건이 위원회 심의회부로 변경됐으며 시정명령중 2건은 오히려 무혐의로 되기도 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마루공원 시설개선 공사 착공 소식 전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원 탈바꿈 기대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학마루공원 시설개선 공사가 본격 착공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한 성과로 평가된다. 학마루공원은 고덕2동에 위치한 근린공원으로, 그간 노후화된 산책로와 시설로 인해 이용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공사는 공원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보다 쾌적한 녹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사 주요 내용은 ▲노후 산책로(트랙) 정비 ▲고사목·뿌리 제거 및 관목 정비 ▲수목 식재 ▲지피초화류 식재 ▲배수시설 개선 등이다. 특히 산책로 전면 정비와 함께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해 공원의 경관을 개선하고, 배수시설 보완을 통해 이용 안전성도 높일 계획이다. 공사 기간은 2026년 3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로 예정돼 있으며, 공사 완료 후에는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형 공원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학마루공원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가장 가까이 이용하는 소중한 휴식 공간”이라며 “이번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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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하이트맥주에 대한 사연을 작성해 응모한 고객을 선정,해외여행을 보내준다는 광고를 낸 조선맥주의 부당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해 심사관은 창작성 및 우열성에 대한 대가로 봐 무혐의 의견을 냈으나 조정위는 전문지식이 요구되지 않고 대가금액도 최저 6천만원인 점을 고려,법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레미콘을 공급받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대금 8백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신림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심사관은 심사도중 스스로 대금을 지급한 점을 감안,경고처리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위원회는 이 업체가 6회나 경고를 받은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라는 점을 감안,위원회 심의에 부의하도록 했다.신촌 그랜드백화점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법위반으로 본 반면 조정위는 신고인의 귀책사유가 많아 무혐의 처리했다.〈김주혁 기자〉

1996-07-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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