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분기별 사후정산제 도입/재경원 내년 7월부터

관세환급/분기별 사후정산제 도입/재경원 내년 7월부터

김주혁 기자 기자
입력 1996-07-02 00:00
수정 1996-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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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수입때 금융부담 줄이게

수출업체들이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마다 납부해왔던 관세를 앞으로는 분기마다 환급받을 관세와 정산해 납부하거나 돌려받게 된다.

또 지금까지 환급금 계산을 위해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던 소요량증명서와 기초원재료납세 증명서를 수출업체가 스스로 작성,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관세환급제도는 원재료 수입 때 관세 등을 납부하고 그 원재료로 만든 물품을 수출할 때 환급받는 체제로 돼있어 수출업체들은 연간 1조2천억원 이상의 자금과 연간 약 6백95억원의 과다한 금융비용을 부담,수출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부담을 사실상 완전히 덜어주면서도 관리가 비교적 쉬운 분기별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현재 수입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돼있는 납부시한을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말에 일괄납부하도록 했다.수출용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할 때 지급했던 환급금도 관세납부시기까지 지급을 보류,납부할 관세와 상계·정산해 세관에 신고하도록 했다.기간내에 정산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정산한다.

재경원은 현재 국립기술품질원 등이 고시하고 있는 표준소요량은 품목별 평균개념으로 정한 것이어서 개별기업으로서는 과다·과소 환급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기업이 실제 사용해 산출한 소요량 계산서로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도 성실업체에 한해 업체 스스로 또는 관세사가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급금 지급도 앞으로는 선환급 후심사제도를 도입,세관이 수출입 사실유무와 환급유효기간 경과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만 전산으로 확인한 뒤 환급금을 지급하고 산출의 정확성 여부는 사후에 기업별로 일괄심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수출입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간이정액환급제도를 개선,관세청장이 수출물품별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평균환급액이나 평균납부세액을 기초로 정액환급률표를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원은 이번 법개정으로 수출기업들이 환급관련 비용을 연간 약 2천7백73억원이상 절감해 수출기업의 순이익이 9.9% 정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김주혁 기자〉
1996-07-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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