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장 연행 관련 대통령과 통화 못해윤성민/신 총리엔 보고… “슬기롭게 수습하라” 지시받아윤성민/유혈사태 우려… 장태완씨 병력출동 요청 거절이건영/정승화·장태완씨 “전씨 불법행위 낱낱이 밝히겠다”
12·12 및 5·18사건 17차공판이 27일 상오10시 서울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려 당시 윤성민 육군참모차장,노재현 국방부장관,장태완 수경사령관,이건영 3군사령관,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등 12·12 관련증인 5명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의 신문이 진행됐다.
▷윤성민 증인◁
▲김상희 부장검사=12월12일 하오 8시30분쯤 육본 B2벙커에서 참모들의 보고를 통해 합수부 소속 허삼수,우경윤대령 등이 정승화 총장을 10·26사건과 관련하여 강제로 연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나요.
▲윤증인=그렇습니다.
▲김부장 검사=전두환 합수본부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행에 대하여 사전이든 사후이든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윤증인=없습니다.
▲김부장 검사=증인은 이 사실을 알고 최규하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시도했나요.
▲윤증인=수차례시도했지만 대통령과는 통화를 못했고 최광수비서실장이 연결됐는데 최실장이 대통령과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화를 끊어 신현확 총리에게 정총장 연행사실을 보고하니 신총리가 알고 있다며 슬기롭게 수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양우 변호사=증인은 검찰측 신문과정에서 합수본부장으로부터 정총장 연행에 대해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모월간지의 「12·12 현장 육성녹음테이프」에는 증인이 이건영 3군사령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전사령관으로부터 정총장을 안전하게 모시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사실 입니까.
▲윤증인=녹음테이프가 맞습니다.
▲이변호사=10·26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합수부가 이 사건과 관련된 정총장을 연행했으니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윤증인=계엄중에 계엄사령관을 연행하려면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하는데 대통령의 재가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변호사=최광수 비서실장과 신현확 총리는 12·12 이후 증인과 통화한사실이 없다는데요.
▲윤증인=확실히 통화했습니다.
▲이변호사=30경비단에 있던 황영시 장군과 전화통화에서 정총장 연행에 대해 대통령재가를 받는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나요.
▲윤증인=못들었습니다.
▲정주교 변호사=정총장 연행사실을 알고 신현확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했을 때 신총리가 증인에게 말한 내용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윤증인=최대한 피해없이 지혜롭게 사태를 수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변호사=당시 통화중에 전보안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재가를 받으려 한다는 해명이 없었습니까.
▲윤증인=전혀 없었습니다.
▲정변호사=증인이 12일 하오8시50분쯤 이건영 3군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정총장이 잘 보호돼있으니 진도개 비상발령을 취소하라』고 말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윤증인=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잠깐 주춤하다가 결국 발령을 내렸습니다.
▲정변호사=진도개 비상발령을 내린 이유는 계엄사령관이 연행됐기 때문입니까,아니면 북한의 남침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윤증인=정총장 연행으로 북한의 남침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변호사=당시 증인은 박준병·백운택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구체적인 체포이유는 뭡니까.
▲윤증인=반란에 가담했다는 첩보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정변호사=12·12당일 변규수 육본 보안부대장을 체포한 이유는 뭡니까.
▲윤증인=당시 변규수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신군부측에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 첩보로 접수되고 장태완 수경사령관이 체포를 건의해옴에 따라 육본 지휘부를 수경사로 이동하는 도중에 체포해 영창으로 입창시켰습니다.
▲이양우 변호사=『10·26사건에 관해 조사할 것이 있어 정총장을 연행 했다』는 전두환 사령관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이건영 3군사령관 말고 장태완 수경사령관등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했습니까.
▲윤증인=참모들에게 전달했고 장사령관에게는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김재판장=전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정총장 연행사실을 들었다고 했는데 혹시 전전피고인의 지시로 합수부측 다른 사람이 전화한 것을 전피고인이 직접 전화한 것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증인=테이프에 기록된 내용처럼 전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이건영 증인◁
▲김상희 부장검사=12월13일 상오1시50분쯤 장태완수경사령관이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기사와 26사단의 병력출동을 건의했지만 이를 거절한 것은 국방부장관의 지시와 병력이 출동되면 유혈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증인의 판단 때문이었습니까.
▲이증인=그렇습니다.
▲김부장검사=12월13일 상오6시쯤 김용휴 국방차관이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노장관이 국방부로 들어 오라고 한다고 해서 8시쯤 들어갔다가 미리 기다리고 있던 합수부측 수사관에 의해 연행됐습니까.
▲이증인=장관이 『제들이 물어볼께 있다고 하니 가서 답변좀 해주라』고 해서 장관실에서 나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전상석 변호사=12·12 이후 국방부장관이 한·미연합사에서 육본으로,육본에서 국방부로,다시 국방부에서 육본으로 위치를 자주 옮겼는데 그때마다 국방부장관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나요.
▲이증인=장관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김재판장=12·12 당시 합수부측에서 정총장 연행등 12·12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증인=없습니다.
▷공판 스케치◁
12·12사건에 대한 첫 증인신문이 열린 27일 증인으로 나온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장태완수경사령관,윤성민육참차장 등 육본측 장성들은 사건발생 17년여만에 무대를 법정으로 옮겨 신군부측 피고인들과 「총성 없는」 싸움을 했다.
○…윤육참차장은 검찰신문에서 『5공 때 국방부장관까지 지냈는데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돼 인간적으로 몹시 괴롭지만 역사앞에 진실을 밝힌다는 심정』이라고 소회를 피력.
이어 『정승화 총장 연행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재가를 얻지 못했으므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한 뒤 『언젠가는 역사적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어 79년 12월23일 법무부 군사감실에서 80분짜리 녹음테이프를 만들어뒀다』고 설명.
○…이양우·전상석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증인들과 막역한 사이라서 신문하는 것이 괴롭다』,『증인들이 초급장교이던 50년대초에 법무관으로 군에 있었다』는 등의 유화적인 표현으로 신문을 시작.
그러나 정작 신문에 들어가서는 5공 때 국방부장관 등의 요직을 거친 증인들의 전력을 거론하며 『기회주의자』,『정치여건에 따라 변신했다』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맹렬히 공박.
재판부는 『우격다짐식으로 증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신문은 자제해달라』고 제동.
○…정승화·장태완씨는 공판이 열리기전 기자실에 들러 『정치군인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증언하겠다』는 「출정의 변」으로 기세를 올리기도.
정씨는 『당시 육참총장으로서 12·12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나 10·26사건을 빌미로 신군부측이 나를 제거하려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장씨도 당시 수경사령관의 임무 등을 설명하며 『변호인단이 군교범·예규 등 군사적인 지식도 없이 맹목적으로 피고인들을 변호하고 있다』고 비난.
○…재판 시작 전인 상오 9시쯤 법원 1층 로비에서 장태완 당시 수경사령관이 신군부측 멤버였던 김진영 당시 수경사 33경비단장에게 『이놈아,옛 상관에게인사도 안하느냐』고 호통.
장씨는 오랜만에 만난 김씨에게 먼저 눈웃음으로 인사했으나 김씨가 그냥 지나치자 소리를 지른 것.
○…재판진행을 둘러싼 변호인단의 끊임없는 불만토로가 급기야 재판부와 변호인단 간의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
전상석변호사가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지난 공판때 피고인의 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한 재판부의 결정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꼬집자 김영일재판장은 격앙된 목소리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면 안된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
김재판장은 변호인단과 몇번 더 설전을 벌이다 『재판장이 열을 낸 것은 피고인의 이해관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뒤 서둘러 폐정을 선언.
한편 전변호사는 공판 직후 『편파적인 재판진행을 더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 내일은 (전두환 피고인이 수감된) 안양교도소로 가서 변론을 그만두겠다고 말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으나 진의 여부는 불분명.
○…변호인단은 검찰이 권정달 전 보안사 정보처장과 일부 피고인들을 서울시내 호텔 등 은밀한 장소에서 대질신문해진술조서의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 변호인은 『5·18특별법이 제정된 후 검찰이 권씨를 비롯한 서너명을 하얏트 호텔 등지로 불러 대질신문,조서를 작성했다』며 『이를 증거로 채택한 재판부의 처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박상렬·박은호 기자>
12·12 및 5·18사건 17차공판이 27일 상오10시 서울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려 당시 윤성민 육군참모차장,노재현 국방부장관,장태완 수경사령관,이건영 3군사령관,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등 12·12 관련증인 5명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의 신문이 진행됐다.
▷윤성민 증인◁
▲김상희 부장검사=12월12일 하오 8시30분쯤 육본 B2벙커에서 참모들의 보고를 통해 합수부 소속 허삼수,우경윤대령 등이 정승화 총장을 10·26사건과 관련하여 강제로 연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나요.
▲윤증인=그렇습니다.
▲김부장 검사=전두환 합수본부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행에 대하여 사전이든 사후이든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윤증인=없습니다.
▲김부장 검사=증인은 이 사실을 알고 최규하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시도했나요.
▲윤증인=수차례시도했지만 대통령과는 통화를 못했고 최광수비서실장이 연결됐는데 최실장이 대통령과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화를 끊어 신현확 총리에게 정총장 연행사실을 보고하니 신총리가 알고 있다며 슬기롭게 수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양우 변호사=증인은 검찰측 신문과정에서 합수본부장으로부터 정총장 연행에 대해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모월간지의 「12·12 현장 육성녹음테이프」에는 증인이 이건영 3군사령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전사령관으로부터 정총장을 안전하게 모시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사실 입니까.
▲윤증인=녹음테이프가 맞습니다.
▲이변호사=10·26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합수부가 이 사건과 관련된 정총장을 연행했으니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윤증인=계엄중에 계엄사령관을 연행하려면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하는데 대통령의 재가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변호사=최광수 비서실장과 신현확 총리는 12·12 이후 증인과 통화한사실이 없다는데요.
▲윤증인=확실히 통화했습니다.
▲이변호사=30경비단에 있던 황영시 장군과 전화통화에서 정총장 연행에 대해 대통령재가를 받는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나요.
▲윤증인=못들었습니다.
▲정주교 변호사=정총장 연행사실을 알고 신현확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했을 때 신총리가 증인에게 말한 내용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윤증인=최대한 피해없이 지혜롭게 사태를 수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변호사=당시 통화중에 전보안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재가를 받으려 한다는 해명이 없었습니까.
▲윤증인=전혀 없었습니다.
▲정변호사=증인이 12일 하오8시50분쯤 이건영 3군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정총장이 잘 보호돼있으니 진도개 비상발령을 취소하라』고 말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윤증인=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잠깐 주춤하다가 결국 발령을 내렸습니다.
▲정변호사=진도개 비상발령을 내린 이유는 계엄사령관이 연행됐기 때문입니까,아니면 북한의 남침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윤증인=정총장 연행으로 북한의 남침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변호사=당시 증인은 박준병·백운택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구체적인 체포이유는 뭡니까.
▲윤증인=반란에 가담했다는 첩보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정변호사=12·12당일 변규수 육본 보안부대장을 체포한 이유는 뭡니까.
▲윤증인=당시 변규수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신군부측에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 첩보로 접수되고 장태완 수경사령관이 체포를 건의해옴에 따라 육본 지휘부를 수경사로 이동하는 도중에 체포해 영창으로 입창시켰습니다.
▲이양우 변호사=『10·26사건에 관해 조사할 것이 있어 정총장을 연행 했다』는 전두환 사령관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이건영 3군사령관 말고 장태완 수경사령관등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했습니까.
▲윤증인=참모들에게 전달했고 장사령관에게는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김재판장=전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정총장 연행사실을 들었다고 했는데 혹시 전전피고인의 지시로 합수부측 다른 사람이 전화한 것을 전피고인이 직접 전화한 것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증인=테이프에 기록된 내용처럼 전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이건영 증인◁
▲김상희 부장검사=12월13일 상오1시50분쯤 장태완수경사령관이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기사와 26사단의 병력출동을 건의했지만 이를 거절한 것은 국방부장관의 지시와 병력이 출동되면 유혈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증인의 판단 때문이었습니까.
▲이증인=그렇습니다.
▲김부장검사=12월13일 상오6시쯤 김용휴 국방차관이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노장관이 국방부로 들어 오라고 한다고 해서 8시쯤 들어갔다가 미리 기다리고 있던 합수부측 수사관에 의해 연행됐습니까.
▲이증인=장관이 『제들이 물어볼께 있다고 하니 가서 답변좀 해주라』고 해서 장관실에서 나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전상석 변호사=12·12 이후 국방부장관이 한·미연합사에서 육본으로,육본에서 국방부로,다시 국방부에서 육본으로 위치를 자주 옮겼는데 그때마다 국방부장관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나요.
▲이증인=장관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김재판장=12·12 당시 합수부측에서 정총장 연행등 12·12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증인=없습니다.
▷공판 스케치◁
12·12사건에 대한 첫 증인신문이 열린 27일 증인으로 나온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장태완수경사령관,윤성민육참차장 등 육본측 장성들은 사건발생 17년여만에 무대를 법정으로 옮겨 신군부측 피고인들과 「총성 없는」 싸움을 했다.
○…윤육참차장은 검찰신문에서 『5공 때 국방부장관까지 지냈는데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돼 인간적으로 몹시 괴롭지만 역사앞에 진실을 밝힌다는 심정』이라고 소회를 피력.
이어 『정승화 총장 연행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재가를 얻지 못했으므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한 뒤 『언젠가는 역사적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어 79년 12월23일 법무부 군사감실에서 80분짜리 녹음테이프를 만들어뒀다』고 설명.
○…이양우·전상석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증인들과 막역한 사이라서 신문하는 것이 괴롭다』,『증인들이 초급장교이던 50년대초에 법무관으로 군에 있었다』는 등의 유화적인 표현으로 신문을 시작.
그러나 정작 신문에 들어가서는 5공 때 국방부장관 등의 요직을 거친 증인들의 전력을 거론하며 『기회주의자』,『정치여건에 따라 변신했다』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맹렬히 공박.
재판부는 『우격다짐식으로 증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신문은 자제해달라』고 제동.
○…정승화·장태완씨는 공판이 열리기전 기자실에 들러 『정치군인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증언하겠다』는 「출정의 변」으로 기세를 올리기도.
정씨는 『당시 육참총장으로서 12·12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나 10·26사건을 빌미로 신군부측이 나를 제거하려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장씨도 당시 수경사령관의 임무 등을 설명하며 『변호인단이 군교범·예규 등 군사적인 지식도 없이 맹목적으로 피고인들을 변호하고 있다』고 비난.
○…재판 시작 전인 상오 9시쯤 법원 1층 로비에서 장태완 당시 수경사령관이 신군부측 멤버였던 김진영 당시 수경사 33경비단장에게 『이놈아,옛 상관에게인사도 안하느냐』고 호통.
장씨는 오랜만에 만난 김씨에게 먼저 눈웃음으로 인사했으나 김씨가 그냥 지나치자 소리를 지른 것.
○…재판진행을 둘러싼 변호인단의 끊임없는 불만토로가 급기야 재판부와 변호인단 간의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
전상석변호사가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지난 공판때 피고인의 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한 재판부의 결정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꼬집자 김영일재판장은 격앙된 목소리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면 안된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
김재판장은 변호인단과 몇번 더 설전을 벌이다 『재판장이 열을 낸 것은 피고인의 이해관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뒤 서둘러 폐정을 선언.
한편 전변호사는 공판 직후 『편파적인 재판진행을 더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 내일은 (전두환 피고인이 수감된) 안양교도소로 가서 변론을 그만두겠다고 말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으나 진의 여부는 불분명.
○…변호인단은 검찰이 권정달 전 보안사 정보처장과 일부 피고인들을 서울시내 호텔 등 은밀한 장소에서 대질신문해진술조서의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 변호인은 『5·18특별법이 제정된 후 검찰이 권씨를 비롯한 서너명을 하얏트 호텔 등지로 불러 대질신문,조서를 작성했다』며 『이를 증거로 채택한 재판부의 처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박상렬·박은호 기자>
1996-06-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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