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발표후 15일내 1·2위 결선/러대선 2차투표 어떻게하나

「1차」발표후 15일내 1·2위 결선/러대선 2차투표 어떻게하나

류민 기자 기자
입력 1996-06-18 00:00
수정 1996-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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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1차선거 최종결과는 투표 18일내 발표

16일의 선거에서 최다득표 후보가 투표권자의 50%지지를 얻지못하면 러시아 연방대통령선거법에 따라 러시아는 2차투표에 들어간다.2차투표 및 2차선거에 관한 내용은 연방대통령선거법 제55조(선거의 무효),제56조(2차투표),제57조(2차선거)에 규정돼 있다.

2차투표는 상위득표자 두명을 중앙선관위가 지명해 실시한다.투표는 중앙선관위가 1차선거에 관한 최종결과를 결정,공표한 뒤 15일안에 실시하는 것으로 연방법은 밝히고 있다.물론 선관위는 1차선거결과에 대한 최종공표를 투표실시후 18일안에 한다.2차투표일과 관련,중앙선관위는 7월7일 일요일로 잡고 있으나 옐친후보진영이 『투표율이 낮으면 득될 것이 없다』는 이유로 평일인 3일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선거법은 또 선관위가 2차선거를 결정한 뒤 2일안에 언론매체를 통해 2차선거 시행시기,요령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돼 있다.만일 2차투표에서 대상후보 가운데 한 후보가 유고가 생길 경우 나머지 후보가 자동적으로 이기는 것은 아니다.선관위는 한 후보의 유고시 다음 득표자를 다시 지명,2차투표를 실시하도록 한다.두 후보중에 한표라도 더 많이 득표를 한 자가 대통령에 당선된다.1차선거에서 총유권자의 50%미만이 선거에 참여할 경우,선관위가 1차선거를 무효화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상황이 발생할 경우,또(그럴리는 없겠지만)2차투표에서 모든 유권자가 두 후보에 대해 반대표나 기권표를 던졌을 경우는 2차투표가 아니라 선거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재선거」가 실시된다.선거를 무효화하는 중대한 상황에 대한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한다.〈모스크바=류민 특파원〉

1996-06-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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