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동일대 자연녹지 1만2천평 전용주거지역으로 전환

우면동일대 자연녹지 1만2천평 전용주거지역으로 전환

입력 1996-06-13 00:00
수정 1996-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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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

서초구 우면동 28일대 1만2천여평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전용주거지역으로,용산구 한남동 653·657일대는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30건의 안건을 심의,23건을 원안또는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7건은 본회의 상정하거나 보류시켰다고 밝혔다.

서초구 우면동 28일대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순천향병원부근 한남동 653 일대는 상업기능이 많아져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1종)으로 변경됐다.

관악구 남현동 1059·1061일대 사당역 지구중심 5만7천2백20㎡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뀐다.이와함께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됐다.

구로구청과 구로경찰서 등이 밀집한 구로동 가마산길 주변 3만6천㎡는 2종 미관지구로 지정됐다.이에 따라 3층이하의 건물만 들어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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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정릉동 254일대 정릉5주택개량 재개발구역과 상도6주택개량 재개발구역도 원안대로 가결됐다.〈박현갑 기자〉
1996-06-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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