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우량회사 우선」 원칙에 새치기/90년이후 요건 강화… 대주주 로비도 거세
백원구 증권감독원장의 구속을 가져온 기업공개제도의 문제는 무엇인가.
기업공개의 근본적인 문제는 수요과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에서 비롯된다.공개를 희망하는 기업은 줄 서있는데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물량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공개기업을 낙점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쥔 증권감독원에 「먼저 상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는 기업인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기업공개로 대주주들에게 엄청난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공개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공개만 되면 수배에서 수십배씩 주가가 올라 대주주들은 하루아침에 떼돈을 벌기 때문이다.기업들은 한때 기업공개를 꺼려했었다.그러나 정부가 지난 73년부터 증시육성을 위해 기업공개촉진법을 제정,기업주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자산 재평가상의 특혜등 각종 혜택이 쥐여지면서 공개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늘었다.
또 기업공개때 주식을 액면가(5천원)보다 훨씬높은 시가로 발행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공개로 거액을 쉽게 끌어모을 수 있고 대주주도 떼돈을 벌게 된다.
기업공개과정의 문제는 이밖에 공개신청을 해 놓은 기업들 간에 순서를 정하는 합리적인 「잣대」가 없다는 데도 있다.먼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먼저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다.제조업과 수익성이 좋은 기업에 우선순위를 주는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그러나 재정경제원과 증감원 등 정책당국의 물량조절을 거쳐야 한다.물량조절을 정책당국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지기 일쑤다.이 과정에서 뇌물수수등 비리가 개입될 소지가 많다.기업공개의 기본 원칙과 우선순위는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재계의 지적이다.
또 여기에 90년 이후 상장기업의 부도방지를 위해 기업공개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한 것도 원인중 하나다.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우량 기업을 우선으로 공개하다보니 부실기업들과 신청은 내놓고 승인이 나지 않는 기업들의 로비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따라서 감독원이 갖고 있는 각종 규제와 이에 따른 권한을 줄여 부정 개입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들과 투자자·증권사 등의 체질 및 의식 변화가 뒤따라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아직 시장경제원리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우리 시장상황에서 외국처럼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장외시장에 상장하도록 할 경우 판단착오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허위 재무자료를 작성,보고한 기업은 이에 따른 책임강도를 높이고 투자자도 자기 판단에 따른 책임을 지는 한편 증권사도 자기 책임하에 인수한 주식에 대해서는 부실분석을 포함,일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시장원리에 맡기는 풍토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김균미 기자〉
백원구 증권감독원장의 구속을 가져온 기업공개제도의 문제는 무엇인가.
기업공개의 근본적인 문제는 수요과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에서 비롯된다.공개를 희망하는 기업은 줄 서있는데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물량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공개기업을 낙점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쥔 증권감독원에 「먼저 상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는 기업인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기업공개로 대주주들에게 엄청난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공개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공개만 되면 수배에서 수십배씩 주가가 올라 대주주들은 하루아침에 떼돈을 벌기 때문이다.기업들은 한때 기업공개를 꺼려했었다.그러나 정부가 지난 73년부터 증시육성을 위해 기업공개촉진법을 제정,기업주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자산 재평가상의 특혜등 각종 혜택이 쥐여지면서 공개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늘었다.
또 기업공개때 주식을 액면가(5천원)보다 훨씬높은 시가로 발행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공개로 거액을 쉽게 끌어모을 수 있고 대주주도 떼돈을 벌게 된다.
기업공개과정의 문제는 이밖에 공개신청을 해 놓은 기업들 간에 순서를 정하는 합리적인 「잣대」가 없다는 데도 있다.먼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먼저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다.제조업과 수익성이 좋은 기업에 우선순위를 주는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그러나 재정경제원과 증감원 등 정책당국의 물량조절을 거쳐야 한다.물량조절을 정책당국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지기 일쑤다.이 과정에서 뇌물수수등 비리가 개입될 소지가 많다.기업공개의 기본 원칙과 우선순위는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재계의 지적이다.
또 여기에 90년 이후 상장기업의 부도방지를 위해 기업공개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한 것도 원인중 하나다.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우량 기업을 우선으로 공개하다보니 부실기업들과 신청은 내놓고 승인이 나지 않는 기업들의 로비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따라서 감독원이 갖고 있는 각종 규제와 이에 따른 권한을 줄여 부정 개입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들과 투자자·증권사 등의 체질 및 의식 변화가 뒤따라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아직 시장경제원리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우리 시장상황에서 외국처럼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장외시장에 상장하도록 할 경우 판단착오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허위 재무자료를 작성,보고한 기업은 이에 따른 책임강도를 높이고 투자자도 자기 판단에 따른 책임을 지는 한편 증권사도 자기 책임하에 인수한 주식에 대해서는 부실분석을 포함,일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시장원리에 맡기는 풍토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김균미 기자〉
1996-06-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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