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모의」 규명 치열한 공방/「12·12사건」 사실심리 결산

「사전모의」 규명 치열한 공방/「12·12사건」 사실심리 결산

박상렬 기자 기자
입력 1996-05-28 00:00
수정 1996-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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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신군부측의 군사반란 입증에 주력/변호인­“우발적 충돌”… 구체증거는 제시못해

27일의 10차 공판으로 12·12 사건 주요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끝났다.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도 다음 공판으로 끝난다.

검찰의 보충신문과 증인신문이 남았지만 사건의 전모와 양측의 해석은 거의 모습을 마무리 셈이다.

이 날까지 12·12 문제로만 모두 6차례의 공판이 열렸다.피고인들의 군사반란과 내란 혐의를 증명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대결도 치열했다.

쟁점은 사전 모의 여부,이른바 「경복궁 모임」의 성격,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연행 목적과 합법성 여부,최규하대통령 재가의 적법성,병력동원의 경위 등이었다.

검찰은 12·12 사건은 10·26 이후 군부내 입지에 위협을 느낀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하나회 중심의 소장 군부세력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측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군 주도권을 장악한 군사반란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이 과정에서 당시 우국일 보안사 참모장 등의 증언,「5공 전사」등 방증자료 등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며 피고인들을 궁지로 몰았다.

변호인단은 사실자료 제시보다는 정황증거로 맞섰다.

12·12 사건은 10·26 당시 김재규에게 동조한 혐의가 뚜렷한 정승화 육참총장을 연행·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충돌이라고 주장했다.또 정총장측 장성들이 먼저 병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반란」을 제압하는 차원에서 병력을 동원했다고 강변했다.

쟁점 자체를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에 정총장의 연루 여부,장태완 당시 수경사령관의 병력동원의 적법성 등 2∼3가지로 단순화하려고 애썼다.12·12가 사전각본에 따라 일어났다는 공소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거의 제시하지 못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을 종합하면 앞으로 증인신문 등에서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검찰의 논거가 훨씬 설득력을 갖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12·12 사건에 대한 변호인단의 논거로 미루어,앞으로 5·17,5·18 사건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의 방향과 수위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있다.

12·12 사건에서 정총장의 혐의와 육본측의 대응을 집중 공략했듯이 5·17 사건에서는 대학생 시위와 정치권 및 재야의 움직임이 혼란한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강변할 전망이다.5·18사건에서는 사태의 책임을 일부 시민들의 「과격한」행동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박상렬 기자〉
1996-05-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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