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예견회사 분식결산… 투자자 손해/엉터리 감사에 손배책임

부도예견회사 분식결산… 투자자 손해/엉터리 감사에 손배책임

입력 1996-05-20 00:00
수정 1996-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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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신정제지 외부감사에 6천만원 지급 판결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는 18일 흑자로 조작된 감사보고서 등을 믿고 그 회사의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본 이모씨 등 10명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신정제지 외부감사 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씨는 회사가 곧 부도가 날 것임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흑자인 것처럼 분식 결산을 하는 등 허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주식을 불법 상장토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92년 신정제지가 곧 부도가 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주식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자 윤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박은호 기자〉

1996-05-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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