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17일 제 15대 총선과 관련,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 가운데 우선 신한국당 김호일당선자(마산 합포)를 18일 불구속 기소하는 것을 비롯,다음 주까지 모두 4명을 기소하기로 했다.
기소 대상은 신한국당 김당선자 외에 신한국당의 김일윤씨(경주갑·무소속 당선)와 최욱철씨(강릉을·민주당 당선)국민회의 이기문씨(인천 계양·강화갑) 등 4명으로 알려졌다.
기소 대상은 신한국당 김당선자 외에 신한국당의 김일윤씨(경주갑·무소속 당선)와 최욱철씨(강릉을·민주당 당선)국민회의 이기문씨(인천 계양·강화갑) 등 4명으로 알려졌다.
1996-05-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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