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신탁·상환사채제 검토
정부는 침체된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투자신탁제도」와 「임대주택상환사채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같은 제도의 도입을 위해 재정경제원 등 관련부처와 실무협의를 진행중이며 필요하면 별도의 법률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신탁제도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부동산 투자에 운용할 자금을 모아 부동산신탁회사가 그 자금을 임대주택의 건설·매입·운영 등에 투자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다.
또 임대주택상환사채제도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주택건설업업체)가 사채를 발행,그 자금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하는 제도이다.
건교부는 임대주택상환사채의 발행금액을 임대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50%(보증금 회수금액 제외) 범위로 하고 발행단위는 주택 1가구에 대한 건설원가의 50%로,상환기간은 임대의무기간(주택업자의 경우 5년) 종료시점으로 규정할 방침이다.〈육철수 기자〉
정부는 침체된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투자신탁제도」와 「임대주택상환사채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같은 제도의 도입을 위해 재정경제원 등 관련부처와 실무협의를 진행중이며 필요하면 별도의 법률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신탁제도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부동산 투자에 운용할 자금을 모아 부동산신탁회사가 그 자금을 임대주택의 건설·매입·운영 등에 투자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다.
또 임대주택상환사채제도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주택건설업업체)가 사채를 발행,그 자금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하는 제도이다.
건교부는 임대주택상환사채의 발행금액을 임대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50%(보증금 회수금액 제외) 범위로 하고 발행단위는 주택 1가구에 대한 건설원가의 50%로,상환기간은 임대의무기간(주택업자의 경우 5년) 종료시점으로 규정할 방침이다.〈육철수 기자〉
1996-05-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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