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광고비 가로채기 예사/돈만 받고 일간지 게재안해

부동산 중개업자/광고비 가로채기 예사/돈만 받고 일간지 게재안해

입력 1996-05-10 00:00
수정 1996-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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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이후 2백32건/피해액 30∼50만원 가장 많아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들에게 일간지 광고를 권유한 뒤 광고비의 일부나 전액을 가로채는 사례가 늘고 있다.특히 최근들어서는 중개업자들이 매매 희망자를 직접 찾아가 광고를 권유하고 광고비를 받아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부동산 매매·알선 광고비 피해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2월까지 부동산 광고와 관련해 소보원에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의뢰한 경우는 모두 2백23건이었으며 광고비를 냈으나 광고가 게재되지 않아 생긴 피해규모도 최대 4백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부동산 매매·알선 광고비 피해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2월까지 부동산 광고와 관련해 소보원에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의뢰한 경우는 모두 2백23건이었으며 광고비를 냈으나 광고가 게재되지 않아 생긴 피해규모도 최대 4백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42건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이 지급한 광고비는 30만∼50만원이 전체의 26.3%로 가장 많았고 1백만원 이상도 23.2%나 됐다.부동산 광고의뢰자는 자영업자가 53.3%로 가장 많았고 이들은 대부분 부동산 중개인의 광고권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조사대상의 92.5%가 서울의 종로 및 신설동 지역에 있으며 피해자는 서울 및 수도권이 87.8%를 차지했다.



소보원측은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들이 중개업자와 구두약속만으로 광고비를 지급함에 따라 사후 피해구제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부족해 피해구제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박희준 기자〉
1996-05-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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