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우수인력을 외교관으로 충원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외에서 교육받거나 외국시민권을 지닌 해외교포만을 대상으로 한 외무고시 2부가 내년부터 신설된다.
총무처는 5일 현행 외무고시를 제1부로 하고 제2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총무처는 5일 현행 외무고시를 제1부로 하고 제2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1996-05-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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