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문화재 훼손막게 사전 지표조사 의무화/감사원

매장 문화재 훼손막게 사전 지표조사 의무화/감사원

입력 1996-05-01 00:00
수정 1996-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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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땅속에 매장돼 있는 문화재가 사전 조사를 거치지않은 공사등으로 훼손되고 공사마저 중단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 일정 규모가 넘는 개발사업은 반드시 문화유적에 대한 사전 지표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감사원은 30일 문화재관리실태 특별감사에서 충남 부여군이 사전지표조사없이 공설운동장 건립공사를 하다 문화재 발견으로 중단한 사실을 지적,사전지표조사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문화체육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부여군 사회진흥과가 사전지표조사가 필요하다는 문화예술과의 의견을 묵살,공사를 강행하다 발견한 백제 고분 60기 가운데 석실분 7기를 파손시키는 등 문화재를 훼손한데다 공사중단으로 설계용역비 등 3억8천만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문화재를 보수·정비할 때 문화재 수리기술자를 공사현장마다 배치해야 하나 14개업체는 소속 수리기술자 19명을 여러 공사현장에 중복배치하는 등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용한 사실을 지적,관련업체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6-05-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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