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증」 불기소 취소” 결정

헌재 “「위증」 불기소 취소” 결정

입력 1996-03-30 00:00
수정 1996-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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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시 국장 「수뢰」 재수사/시민권리 무시 경관 기소유예도 잘못”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 서울시 국장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돈을 줬다』고 진술한 사람을 위증죄로 고소했으나,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9일 전 서울시 녹지환경국장 변의정씨(57)가 서울지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씨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한 김기준씨(59·유진관광 대표)가 스스로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김씨에 대한 위증죄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김씨가 재판 때마다 검찰수사관과 함께 법정에 출두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극히 이례적이며 부자연스럽고,검찰이 뇌물의 증거로 제출한 수표를 김씨가 사용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검찰이 김씨를 위증죄로 기소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변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

변씨는 지난 88년 4월 인·허가 업무를 봐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0년 대검 중수부에 의해 구속기소돼 92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었다.구속될 당시는 동대문구청장을 맡고 있었다.

변씨는 그 뒤 김씨로부터 『당시 진술은 위압적인 수사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이를 근거로 김씨를 위증죄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또 난폭운전을 하는 버스 운전사에게 항의하다 심한 욕설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유모씨(51·여)를 오히려 즉결심판에 넘긴 노원경찰서 하계파출소 소속 김모 경찰관에게 내린 서울지검 북부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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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유씨를 즉결에 회부한 것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권리를 억압한 것일 뿐 아니라 공권력과 사회정의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한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지적했다.〈황진선·박홍기 기자〉
1996-03-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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