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장 자율화/총무처 지침/점퍼·티셔츠·운동화 등 허용

공무원 복장 자율화/총무처 지침/점퍼·티셔츠·운동화 등 허용

입력 1996-03-20 00:00
수정 1996-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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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와이셔츠에 짙은색 양복으로 상징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복장이 자유화된다.

정부는 19일 개성존중에 따른 창의적인 사고와 발상을 기대하고 경직된 근무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간소복 착용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무처는 이날 「공무원 복장 자율화」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은 「공무원들의 복장은 의전 등 꼭 필요한 때 말고는 품위가 떨어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편리한 간소복 착용을 일상화하며,특히 토요일은 가급적 간소복 착용을 권장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인 복장 자율화 방안으로 웃옷은 정장 말고도 콤비와 더블 캐주얼·점퍼 등을 입어도 좋고,와이셔츠가 아닌 남방셔츠와 티셔츠에 멜빵을 매도 된다.

또 넥타이는 매거나 안매거나 자율에 맡기며,신발도 복장과 조화를 이루면 운동화를 신어도 무방하다.〈서동철 기자〉
1996-03-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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