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공판­법리 다툼

「12·12」 「5·18」 공판­법리 다툼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6-03-12 00:00
수정 1996-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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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반란” 추궁에 “공소장은 작문”/검찰­이례적 모두진술… 죄목 신랄 추궁/변호인­“공소사실 구체성 부족”… 석명 요구/재판부­추상같은 진행… 엄숙한 법정 유지

대법정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12·12 및 5·18사건의 첫 공판이 열린 서울형사지법 417호 법정은 검찰과 변호인이 일전의 각오로 맞섰다.재판부는 추상같은 진행으로 법정을 엄숙하게 만들었다.

검찰의 이례적 모두진술과 신랄한 추궁,변호인의 기습적인 모두발언 책자 제출,공판을 엄정히 이끌려는 재판부의 신중함이 어우러졌다.

검찰은 샅바싸움 단계에서부터 힘 겨루기로 제압하려는 기세였다.김상희 부장검사는 모두진술에서 『감춰진 진실을 낱낱이 밝혀 사회정의를 구현하고,「쿠데타나 양민학살」 등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짧지만 논지는 뚜렷했다.비자금 공판 때는 없었던 일이다.낭독한 공소장 요지에서도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는 국민적 당위성을 토해냈다.

노태우 피고인에 대한 신문에서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며,군사반란 죄목을 매섭게추궁했다.『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리는 피고인을 다그쳤다.틈을 주지 않고 정곡을 찔렀다.눈길도 매서웠다.

김 부장검사는 노피고인의 신문에 끼어들려는 전두환피고인에게 『가만 있으라』고 제동을 걸기도 했다.

변호인도 만만치 않았다.예기치 않게 66쪽짜리 모두진술 책자를 재판부와 검찰에 제출했다.진실규명과 피고인들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라는 것이 전상석 변호사의 설명이다.

핵심은 5공의 정통성과 5·18 특별법의 위헌성,12·12사건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것들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석명해 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다분히 정치색이 묻어났다.2시간에 걸쳐 장황하게 주장했다.한영석,이진우 변호사도 똑같이 거들었다.

재판부는 신중했다.김영일 재판장은 『공소장이 불분명해 변호인 진술을 다 듣고 심리를 진행하는 게 옳다』며 『검찰에 별도로 의견 진술기회를 주겠다』고 한 뒤 하오 공판에서 김 부장검사의 진술을 허용했다.특히 김재판장은 양측의 기류를 감지,신문순서를 당초 전·노·유학성피고인 등에서 노·유·황영시피고인의 순으로 바꿨다.전피고인을 네번째로 돌렸다.

모두진술 도중의 변호인에게 『압축하라』고 세차례 주의를 줬다.

검찰은 변호인의 진술 도중 핵심지적 사항을 메모하며,수시로 외부와 쪽지로 연락을 취했다.

이양우 변호사는 상오 공판이 끝난 뒤 『공소장은 소설이자 작문』이라고 혹평했다.검찰의 심기를 건드리려는 듯 했다.

법조 3륜의 팽팽한 공방전이었다.<박선화 기자>
1996-03-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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