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성과급 연구비」 논란/서울대

국립대 「성과급 연구비」 논란/서울대

입력 1996-03-08 00:00
수정 1996-03-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실적별 차등” 요구에 타대 반발/교육부 “기준없다”

문교부가 전국 50개 국립대학에 교수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연구비를,서울대가 대학의 종합평가결과와 연구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함으로써 다른 국립대학과 마찰을 빚고 있다.

김진의서울대 연구처장은 7일 『현행 지급방식은 경쟁을 통해 대학의 발전을 유도한다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교수수에 비해 연구실적이 많은 대학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봐 교수의 연구의욕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국립대학은 『서울대의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한다.한국국·공립대총학장협의회 박찬석 부회장(경북대총장)은 『성과급 연구비는 지난 75년 교직수당이 별도로 없는 국립대 교수의 임금보전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각 대학이 연구실적과 계획을 심사해 차등지급하므로 성과급의 의미를 살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정우 서울시의원 “학폭 누락·학생부 복붙, 서울 교육청 전면 쇄신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을 상대로 최근 발표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를 짚으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처리의 부실 관리와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기재 등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고질적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감사원의 표본 점검 결과, 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사안의 92.2%에서 상담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피해 학생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학폭위 조치 기록이 임의로 삭제되거나, 가해 학생의 지속성과 반성 정도가 객관적 기준 없이 평가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학교폭력 사항의 기록 보관 의무화, 구체적인 작성 가이드라인 등으로 학교 현장의 혼선을 막고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
thumbnail - 김정우 서울시의원 “학폭 누락·학생부 복붙, 서울 교육청 전면 쇄신해야”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대학을 평가하는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금으로선차등지급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했다.<김환용 기자>

1996-03-0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