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시속 40㎞로 제한/건교부 교통사고방지 종합대책

이면도로 시속 40㎞로 제한/건교부 교통사고방지 종합대책

입력 1996-02-13 00:00
수정 1996-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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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트럭 ABS 부착 의무화

지난 한햇동안 교통사고는 25만9백42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숨진 사람은 모두 1만8백95명,부상자는 33만3천1백30명으로 집계됐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5년의 이같은 교통사고통계는 발생건수에서 94년의 26만8천3백74건보다 1만7천4백32건(6.5%)이 줄었으나 사망자는 1백10명(1%)이 더 늘었다.

지난해 교통수단별 사고건수는 자동차가 99.2%인 24만8천8백65건인 것을 비롯,철도가 1천3백68건,선박이 7백9건이었다.사망자는 자동차사고를 제외한 철도가 3백82명,선박이 1백90명이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이날 유상렬차관 주재로 교통안전관련 11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방지종합대책」협의회를 열고 올해를 「교통안전생활화의 해」로 정하는 등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사고에 의한 사망자 가운데는 보행중 사망자가 44.2%인 4천5백64명에 이르고 음주운전·과속·중앙선침범 등 고의성 법규위반에 의한 사망자가 2백28명이나 증가한 점을 중시,이면도로에 대한 최고속도를 시속 40㎞로 제한하고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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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교통사고가 많은 전국 1천1백40여 곳에 대한 개선사업을 집중시행하고 신호기·안전표지등 등 교통안전시설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또 대형승합 및 트럭 등에 대해서는 안전제동장치(ABS) 부착을 의무화하고 속도제한기 및 운행기록계의 설치를 권장하기로 했다.<육철수기자>
1996-0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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