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불공정 무역사례」 매년 공표/기업 해외진출 돕게

「외국 불공정 무역사례」 매년 공표/기업 해외진출 돕게

입력 1996-02-11 00:00
수정 199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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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 보고서」 펴내기로/공세적 통상외교 선언후 첫 조치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공세적인 통상 외교를 펴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애로사항과 외국의 불공정 무역사례 등을 민·관 합동으로 조사해 체계적으로 종합한 「외국 무역장벽 보고서」를 작성,올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대내외에 공표하기로 했다.

지금도 일부 정부 부처나 관련 기관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비공식적으로 파악,제각기 내부 자료로 활용하고는 있으나 정부가 공동보조를 취해 미국의 국별 무역현황 보고서(NTE)와 성격이 비슷한 무역장벽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10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재정경제원과 외무부 및 통산부 등 3개 부처 통상 담당 국장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위촉한 통상전문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들어 처음으로 민·관 합동 통상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과거와 같은 방어적 형태에서 벗어나 공세적 통상외교를 펼치기로 입장을 변경한이후 처음 나온 가시적 조치여서 주목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3∼4개월 동안 외무부의 해외 공관을 중심으로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종합상사 및 해외에 있는 국내 금융기관 합동으로 외국의 불공정 무역사례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펴기로 했다.민·관 합동 실태조사가 끝나는 오는 6∼7월쯤 조사 자료를 재경원과 외무부 및 통산부가 함께 취합,검증과정을 거친 뒤 올 하반기에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보고서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서 작성에 앞서 수집된 자료가 국내기업이 막연히 불평하는 것인지,아니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나는 것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국책연구기관과 국제관계 전문 변호사 등을 검증작업에 참여시킬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브라질이 자국에 진출한 자동차 업체에 대해 관세를 특별 감면해 주기로 한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따라서 브라질의 이같은 조치가 WTO에서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미국 및 일본 등의 이해 당사국과 적극 협조키로 했다.<오승호기자>
1996-0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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