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1세기위 3차회의 개막/어제 워싱턴서

한미 21세기위 3차회의 개막/어제 워싱턴서

입력 1996-02-09 00:00
수정 1996-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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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경협 등 논의

【워싱턴=나윤도특파원】 한·미 양국의 공통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하기 위한 한·미21세기위원회 제3차회의가 8일 상오(현지시간) 워싱턴 웨스틴호텔에서 개막된다.

한·미 양국관계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격의없이 논의하는 미래지향적 포럼으로 한국의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사공일)과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원(IIE·원장 프레드 버그스텐)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회의의 주제는 ▲한반도의 안보상황 ▲한·미 경제관계와 세계화 ▲한·미 산업간 전략적 제휴 ▲북한의 실상과 한반도 통일전망 등이다.

9일까지 이틀간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는 한국측에서는 박정수·조순승의원,임창렬 과기처차관 등 국회 및 정부인사와 김경원사회과학원장,차동세한국개발연구원장,김진현서울시립대총장,안병준연세대교수 등 학계인사,박웅서 삼성석유화학사장 등 재계인사를 포함 30여명이 미국측에서는 피터 타노프 국무부차관,윈스턴 로드 동아태담당차관보,찰린 바르세프스키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등 행정부인사와 스테펜 보스워스 코리아에너지기구(KEDO) 사무총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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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1세기위원회는 탈냉전시대를 맞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미간의 새로운 동반자적 협조관계 구축을 위해 한·미 양국의 행정부 국회 경제계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토론의 장으로 지난 94년 발족돼 매년 서울과 워싱턴에서 교환 개최되고 있다.

1996-0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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