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공소시효 논쟁 사실상 종료/법원 위헌제청 신청 기각 안팎

5·18공소시효 논쟁 사실상 종료/법원 위헌제청 신청 기각 안팎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2-01 00:00
수정 1996-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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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 비상계엄 해제 시점”… 거듭 확인/헌소 내더라도 번복 가능성 희박할듯

31일 법원이 정호용전특전사령관등 3명이 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동안 5·18사건의 공소시효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돼 온 전두환전대통령측과 검찰과의 논쟁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씨측은 지난해 말 검찰이 5·18사건 재수사에 착수할 때부터 공소시효 문제를 끈질기게 거론하며 검찰수사가 부당함을 성토해 왔다.즉 5·18사건의 공소시효 기산일은 광주민주화운동이 무력으로 진압된 80년 5월27일이거나 늦어도 전씨가 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80년 9월1일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15년이 지난 지난해 8월31일에 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이었다.

전씨측의 위헌제청신청을 심사한 서울지법 유해용판사는 그러나 모두 7만여쪽에 이르는 검찰수사기록과 전씨측의 신청서 및 검찰측 의견서를 검토한 끝에 이날 상오 1시30분쯤 『5·18사건의 공소시효 기산일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24일로 봐야한다』고 결정,전씨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전씨측은 이에따라 향후 전개될 본안소송 단계에서 담당재판부를 통해 위헌신청을 내거나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내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지난 18일 김문관판사가 이미 같은 취지로 기각결정을 내렸었고 유판사가 이날 또다시 전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5·18사건 공소시효 논쟁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고있다.

12·12 및 5·18사건 담당재판부인 형사합의30부(김영일부장판사)의 견해도 두 판사의 결정과 대체적으로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전씨측이 처음으로 위헌신청을 냈을 때 다음날 상오부터 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밤을 꼬박 세우고 난 뒤 새벽에야 집으로 돌아갔었다.당시 영장당직 판사인 김판사에게 여러가지 법률적 「조언」을 해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이같은 정황으로 미뤄 적어도 5·18사건의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측이 이미 묵시적인 합의를 세워 놓았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전씨측은 지난해 11월 당사자들의 헌법소원 취하로 무산된 평결에서 5·18사건의 공소시효는 최규하전대통령이 하야한 8월16일로 보고 「공소시효는 끝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내용의 다수평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박은호기자>
1996-02-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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