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1호 새달5일부터 서비스/보험처리 완료/통신·방송 위성중계

무궁화1호 새달5일부터 서비스/보험처리 완료/통신·방송 위성중계

입력 1996-01-31 00:00
수정 1996-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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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1호 위성을 이용한 통신 및 방송서비스가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된다.

한국통신은 30일 무궁화 1호위성 보험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2월5일부터 무궁화위성을 통한 통신 및 방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에서는 위성사업에 앞서 운용기술축적을 위해 인텔셋으로부터 중계기를 임차운용중인 서비스를 무궁화위성중계기로 전환해 사용하고 일부 중계기는 통신사업자등 민간기업에 임차할 예정이다.

한편 위성서비스 이용료는 요금·해지료·계약보증금 등으로 구성되고 요금부과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월단위로 부과된다.

요금은 대역별 기준에 따라 최저 1백40만원에서 최고 2억1천3백30만원까지이며,계약금은 장기이용때는 3개월분에 해당하는 계약요금,단기이용때는 계약요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무궁화위성 사용요금은 중계기당으로 볼 때 인텔셋위성보다 10%이상 싼 편이며 성능이 우수하고 혼신이나 잡음이 적어 전송특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서비스 이용신청은 한국통신 위성사업본부 위성영업국(080­900­0088)으로 하면 된다.<고현석기자>
1996-01-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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