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시장은 26일 오는 4월 제15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지시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될 사항」이 구체적으로 예시된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이날 열린 부구청장회의를 통해 25개 자치구에도 같은 내용을 시달했다.
시는 앞으로 시·구 직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명선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전·불법선거운동사례집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강동형기자>
시는 이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될 사항」이 구체적으로 예시된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이날 열린 부구청장회의를 통해 25개 자치구에도 같은 내용을 시달했다.
시는 앞으로 시·구 직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명선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전·불법선거운동사례집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강동형기자>
1996-0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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