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검거때 실탄 사용”/조직폭력배에 강력 대응/이총리 지시

“강력범 검거때 실탄 사용”/조직폭력배에 강력 대응/이총리 지시

입력 1996-01-25 00:00
수정 1996-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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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성국무총리는 24일 경찰청을 방문하고 잇따른 강력범죄와 관련,『강력범 검거시 경찰관에게 총기와 실탄을 휴대토록 하는 문제를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국가권위회복 차원에서 경찰관이 범죄자 검거때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하고 『밀양 병원 살인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큼 중앙경찰력을 지원해서라도 조속히 범인을 검거하라』고 아울러 말했다.

이총리는 『국민은 조직폭력배에 대해 무한적이고 때로는 불가능한 대응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와 경찰은 이를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찰청장 보고

경찰은 앞으로 조직폭력배나 강력범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때는 공권력수호차원에서 실탄을 사용하기로 했다.

박일용경찰청장은 24일 경찰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한 이수성국무총리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지난 20일 발생한 경남 밀양의 집단살인사건과 유사한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강력히 대처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청장은 이어 강력범죄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도록 도움을 준 사람도 관계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오풍연기자>
1996-0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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