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관권선거 발본”강경 조치/선관위 김현수청주시장 고발 안팎

“신종 관권선거 발본”강경 조치/선관위 김현수청주시장 고발 안팎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6-01-23 00:00
수정 1996-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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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 지지 발언 묵과할수 없다” 판단/유사 사례 재발막게 초동단계서 “철퇴”

중앙선관위가 22일 김현수청주시장을 고발키로 결정한 것은 15대 총선을 앞두고 민선자치단체장들의 선거개입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선관위는 특히 지난 18일 김시장의 관권개입성 발언이 있은 지 불과 4일만에 선관위로서는 최고의 법적 제재인 형사고발 방침을 확정했다.6·27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서울시내 4개 구청장이 관내 국민학교 새내기들에게 책받침을 돌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선거법위반 여부를 놓고 2개월여를 끌다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애매한 판정에 그쳤던 것과 대비된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아 처음으로 치러지는 4월 총선에서 단체장과 소속 정당간의 「신종 관권선거」 기도를 초동단계에서 잡지 못하면 공명선거의 뿌리내림은 기대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김시장의 발언은 『총선에서 자민련 간판을 달고 나오는 후보를 모조리 당선시켜 달라』 『내년 대선에서도 충청인이 단합해 정권 한번 잡을 계기를 마련하자』는 등 임명직 시장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을만큼 「과감하고 노골적인」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통합선거법은 민선단체장의 선거개입금지 조항을 신설,특정당이나 후보를 위한 단체장의 선전·홍보행위와 정치행사 참석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김시장의 발언은 시점상 이 조항에는 걸리지 않는다.그러나 통합선거법은 86조에서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특정인이나 특정당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된다.(2백54조)

김시장은 소속당인 자민련으로부터 공천과 선거운동이라는 「은덕」을 입은데 대해 사전선거운동으로 「보답」하는 불미스런 전례를 남겼다.정당 소속일지라도 시장 직분으로서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초강경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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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날 김시장 고발을 계기로 공직자의 선거개입등에 단호히 대처키 위해 단체장의 선거관여 행위의 구분기준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각급 선관위에 보내 「발본색원」을 지시했다.특히 전국을 4대 권역으로 나누어 중앙선관위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선관위 합동으로 감시·단속반을 편성,24시간 감시체제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전쟁」에 돌입한 분위기다.<박성원기자>
1996-01-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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