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18일 규제입안자의 이름을 명기하는 규제실명제 실시를 포함한 올해 행정제도개선 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했다.
총무처는 이 지침에서 규제신설 때 규제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국민의 불편부담등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하고 규제입안 책임자의 성명을 밝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해 규제신설을 최대한 억제토록 했다.
총무처는 이 지침에서 규제신설 때 규제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국민의 불편부담등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하고 규제입안 책임자의 성명을 밝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해 규제신설을 최대한 억제토록 했다.
1996-0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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