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단죄수순 돌입/핵심관련자 5명 영장 안팎

「12·12」「5·18」단죄수순 돌입/핵심관련자 5명 영장 안팎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6-01-18 00:00
수정 1996-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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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파장 등 고려 구속 최소화 선회/나머지 15명 일괄 불구속 기소할듯

장세동씨 등 12·12 및 5·18 사건 핵심 관련자 5명이 군사반란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17일 일괄 구속됨으로써 검찰의 수사가 단죄 수순에 접어들었다.지난해 11월24일 김영삼대통령이 5·18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한지 50여일만이다.

검찰은 신병 확보의 어려움 등을 감안,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일체 비밀에 부치다 이날 하오 전격 공개했다.

검찰은 정호용·허화평·허삼수씨 등 현역 국회의원들은 국회 회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체포동의안을 제출해 사법처리 수순을 밟거나 국회 회기가 끝난 뒤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김상희주임검사는 이와 관련,『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공소 시효와 관련해 위헌 시비를 없애기 위해 81년 2월24일 비상계엄해제일을 기산점으로 삼을 때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24일을 이틀 앞둔 22일쯤 관련자들을 기소할 계획』이라면서 『관련자가 기소되면 공범에 대해서는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을 추가로 사법 처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이날 10명 안팎을 구속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역사 바로 세우기」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정국과 사회전반에 미치는 후유증 등을 고려,구속자는 줄이는 대신 불구속 기소자를 늘리는 쪽으로 사법처리의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환서울지검장은 이날 상오 김기수검찰총장을 만나 사법 처리의 폭을 최종 결정한 뒤 『예상보다 구속자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구속된 사람들과 현직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 15명 안팎도 오는 22일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 등에 대한 추가기소 때 일괄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따라서 의원 신분이 아닌 나머지 관련자 가운데 추가 구속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결정은 두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무더기 구속과 재판이 정국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5·18 사건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라 사법처리 결과에 대해 불복해 재정신청을 낼 가능성에대비,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은 가급적 줄이고 불구속 기소자를 늘리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 37명을 1차 사법처리 대상으로 정해 12·12 및 5·18 사건 당시의 역할,계급,가담 경위와 정도,개전의 정 등 7∼8개의 기준에 따라 사법처리 수준과 경중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종찬본부장은 그러나 이날 『구체적인 사법처리 기준은 기소하면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장세동씨를 또다시 구속한 것과 관련,『장씨는 12·12 당시 수경사 30경비단장으로 「경복궁 모임」의 장소를 제공,지휘부 구성 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박홍기기자>
1996-0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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