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색소 해초무침 대량 시판

유해색소 해초무침 대량 시판

입력 1996-01-17 00:00
수정 1996-01-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3부(김기순부장검사)는 16일 박승남(54·환길산업대표)·김연하(47·길천식품대표)·김정만(50·미미식품대표)씨등 3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정모씨(41·B식품대표)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박씨는 전남 목포에 공장을 차려놓고 지난 92년 10월부터 인체에 해로운 타르성분이 함유된 인공색소를 사용,해마다 1백여t씩의 해초무침을 만들어 지금까지 모두 3백여t(시가 30여억원어치)을 전국의 도매상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두 김씨는 박씨가 만든 해초무침을 사들여 각각 30여t(시가 3억여원어치)과 40여t(시가 4억여원어치)을 서울시내 유명백화점 및 유통센터에서 소비자에게 팔아왔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가 만든 해초무침은 미도파·현대·그랜드·뉴코아·한신코아·그레이스백화점 등 대형백화점과 유통센터에 대량공급되는 등 전국 해초무침공급량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타르는 소화효소의 작용을 억제하고 간장과 위장 등의 장기에 장애를 일으키며 다량을 섭취하면 혈소판감소증·천식·알레르기증세 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발암물질을 형성하는 성분으로 해조류나 단순가공식품에는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박용현기자>

1996-01-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