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퇴근중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해야/서울고법 판결

“조기퇴근중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해야/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6-01-15 00:00
수정 1996-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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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는 14일 정규 퇴근시간을 지키지 않고 조기퇴근을 하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강원 정선경찰서 박모 경사가 춘천보훈처를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정규퇴근 시간인 상오 1시보다 30분 일찍 퇴근해 근무지 무단 이탈로 규정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박씨는 그러나 사고가 나기전에 하루 평균 16시간여를 근무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피로를 이기지 못해 조기퇴근한 만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은호기자>

1996-01-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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