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규모 5천억넘어… 1천억 은닉/장세동씨·친인척 사법처리 제외
검찰이 11일 전두환전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를 적용,추가기소키로 함에 따라 한달여 동안 계속된 전씨의 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다.검찰은 앞으로도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끝내기」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12·12 및 5·18사건에 대한 수사는 다음주말쯤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일 전씨를 군사반란 혐의로 구속하고 전씨의 개인비리를 캐기 위해 전씨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측근,기업인들까지 줄줄이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와 계좌추적을 통해 전씨가 뇌물성 자금 2천억원을 비롯,5천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 가운데 1천억원을 부동산이나 양도성 예금 형태 등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전씨의 실제 비자금 조성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단기간내에 이를 캐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이 정도로도 수사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판단인 것이다.여기에는 막바지 단계에 이른 5·18 수사에 대한 부담감을 하루 빨리 덜겠다는 의도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씨가 검찰의 수사에 거의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도 비자금 수사를 서둘러 끝내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씨의 비자금에 연루된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상당한 고심을 해왔다.
검찰은 이와 관련,10일 안현태전청와대경호실장과 성용욱전국세청장을 구속하고 안무혁전안기부장을 불구속 입건함으로써 전씨의 비자금과 연루된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의 수위를 드러냈다.
안 전경호실장과 성 전국세청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노골적으로 기업들로부터 금품을 챙겼거나 금품을 받아 상납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 대상에 포함됐다.
사법처리 대상자는 여기에다 이원조전의원과 사공일전청와대경제수석 등 2명이 추가돼 불구속기소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이미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하지만 전씨의 비자금 조성에도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노씨 비자금 사건 때처럼 직접 챙긴 사실은 밝혀지지 않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공씨는 87년 13대 대선을 앞두고 재벌총수들을 상대로 전씨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씨의 핵심측근인 장세동전청와대경호실장은 비자금 조성에도 개입한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났으나 이미 5공비리 등과 연루돼 두차례나 복역한 전력을 감안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전씨의 친인척 상당수도 같은 맥락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박홍기기자>
검찰이 11일 전두환전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를 적용,추가기소키로 함에 따라 한달여 동안 계속된 전씨의 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다.검찰은 앞으로도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끝내기」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12·12 및 5·18사건에 대한 수사는 다음주말쯤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일 전씨를 군사반란 혐의로 구속하고 전씨의 개인비리를 캐기 위해 전씨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측근,기업인들까지 줄줄이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와 계좌추적을 통해 전씨가 뇌물성 자금 2천억원을 비롯,5천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 가운데 1천억원을 부동산이나 양도성 예금 형태 등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전씨의 실제 비자금 조성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단기간내에 이를 캐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이 정도로도 수사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판단인 것이다.여기에는 막바지 단계에 이른 5·18 수사에 대한 부담감을 하루 빨리 덜겠다는 의도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씨가 검찰의 수사에 거의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도 비자금 수사를 서둘러 끝내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씨의 비자금에 연루된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상당한 고심을 해왔다.
검찰은 이와 관련,10일 안현태전청와대경호실장과 성용욱전국세청장을 구속하고 안무혁전안기부장을 불구속 입건함으로써 전씨의 비자금과 연루된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의 수위를 드러냈다.
안 전경호실장과 성 전국세청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노골적으로 기업들로부터 금품을 챙겼거나 금품을 받아 상납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 대상에 포함됐다.
사법처리 대상자는 여기에다 이원조전의원과 사공일전청와대경제수석 등 2명이 추가돼 불구속기소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이미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하지만 전씨의 비자금 조성에도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노씨 비자금 사건 때처럼 직접 챙긴 사실은 밝혀지지 않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공씨는 87년 13대 대선을 앞두고 재벌총수들을 상대로 전씨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씨의 핵심측근인 장세동전청와대경호실장은 비자금 조성에도 개입한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났으나 이미 5공비리 등과 연루돼 두차례나 복역한 전력을 감안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전씨의 친인척 상당수도 같은 맥락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박홍기기자>
1996-01-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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