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가 이면도로 야간 주차료 받는다/빠르면 3월부터…월4만원

서울주택가 이면도로 야간 주차료 받는다/빠르면 3월부터…월4만원

입력 1996-01-11 00:00
수정 1996-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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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관련조례 개정… 단계적 확대

서울시내 주택가의 폭 6m이상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의 유료화가 빠르면 3월부터 일부 지역에 시범 실시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10일 현재 3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면도로 주차장의 월 주차료를 4만원까지로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다음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7월부터 이면도로 주차 유료화 제도를 시범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구청은 시조례 개정과 관계없이 현 시 조례에 근거해 자치구별 관련조례를 제정,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월 3만원까지 주차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이면도로 야간주차 유료화가 7월이후 실시를 유도하고 있는 서울시 방침과는 달리 빠르면 3월부터 시범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는 실제 3월 실시를 목표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 등 사전준비를 해왔다.이용시간은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며 남의 주차장에 얌체 주차하는 차량은 주차료의 2∼4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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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가 주차시비가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강동형기자>
1996-01-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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