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진출/통관 제한·「반담핑」이 큰 애로/미·일·유럽 등 검역·비자발급 까다로워/중·러·동남아선 투자·금융 등 제도 미비
외무부는 7일 87개 해외공관을 통해 직접 설문조사한 해외진출 기업의 애로사항과,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아시아,미주,유럽,아프리카·중동 지역에 진출한 우리 업체 1백24개를 대상으로 했으며,수출·투자·공정거래·세계무역기구(WTO)관련사항 등 모두 2백17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설문조사 결과,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가에서는 검역,검사 등 통관상의 제한과 반덤핑,상용비자 발급절차 등이 주된 애로사항으로 파악됐으나 투자환경은 비교적 양호하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수출과 투자,금융,세제 분야 등에서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애로를 겪고 있다.
외무부의 장기호통상국장은 『통상외교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수행하려면 기업활동과 연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기업들이 설문을 통해 제시한 애로사항은 나라별로 전산화,해당국과의 협상테이블에 올려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제출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외무부가 지역별로 작성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아시아◁
▲일본=공공공사 사용자재에 대한 2중심사증명 요구.품질검사비 과다소요(신규신청시 50만엔 등).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2중 점검.항만내 항만운송협회의 불필요한 간섭과 요구.복잡한 상용복수사증 신청서류 요구 및 3개월의 장기간 소요.
▲중국=중국산 원자재 구매시 부담하는 매입세액(17%)의 불환급 결정.외자기업 설비 도입에 대한 관세감면제도 폐지.수입총액의 10%를 원·부자재 수입에 대한 보증금으로 예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수입실적품 가운데 최고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부과(태국).외국기업의 유통진출 불가(베트남).공장 설립·확장시 시설재 가액의 20%를 현지 구매의무(인도네시아)
▷미주◁
▲미국=컬러 TV,철강 등 17개 품목에 대한 자의적·불합리한 반덤핑 관세부과.수출기업에 대한 지나친 상업송장 기재 요구.섬유류 수입 규제를위한 관세청의 원산지 규정 개정안.섬유류 수입쿼터 시행에 대한 사전공고를 연방 관보로만 게재.
▲캐나다=일반특혜관세(GSP)수혜중단 움직임.현지법인 이사선임에 대한 인사권 제한.강관에 대한 반덤핑 규제.
▲브라질=자동차에 대한 70% 수입관세율 적용.입찰관련 서류를 포르투갈어로 제시 의무.
▷유럽◁
▲유럽연합(EU)=반덤핑 규정과 관련,조사절차상의 문제점·마진 산정상의 불합리성.사회보장세 2중부담.한국 운전면허 불인정.상사주재원 비자획득시의 과다한 서류요구와 장기간 소요.
▲러시아=외환의 송·수금 제한.외환부족 이유로 신속한 인출거부.부동산 취득제한.
▲기타=판촉을 위한 무상제공품에 대한 관셰부과(터키).6개월 간격의 상용비자갱신 요구(폴란드).외국인에 대한 2중 가격제(루마니아).
▷아프리카·중동◁
수출선적서류에 대한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의 인증제도(아랍에미리트).외국인 투자지분 50%이상 불가,부동산 취득 금지(수단).자의적인 관세평가,통관지연(이집트,케냐,탄자니아,수단).외국업체 영업활동 제한(쿠웨이트)<이도운기자>
외무부는 7일 87개 해외공관을 통해 직접 설문조사한 해외진출 기업의 애로사항과,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아시아,미주,유럽,아프리카·중동 지역에 진출한 우리 업체 1백24개를 대상으로 했으며,수출·투자·공정거래·세계무역기구(WTO)관련사항 등 모두 2백17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설문조사 결과,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가에서는 검역,검사 등 통관상의 제한과 반덤핑,상용비자 발급절차 등이 주된 애로사항으로 파악됐으나 투자환경은 비교적 양호하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수출과 투자,금융,세제 분야 등에서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애로를 겪고 있다.
외무부의 장기호통상국장은 『통상외교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수행하려면 기업활동과 연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기업들이 설문을 통해 제시한 애로사항은 나라별로 전산화,해당국과의 협상테이블에 올려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제출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외무부가 지역별로 작성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아시아◁
▲일본=공공공사 사용자재에 대한 2중심사증명 요구.품질검사비 과다소요(신규신청시 50만엔 등).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2중 점검.항만내 항만운송협회의 불필요한 간섭과 요구.복잡한 상용복수사증 신청서류 요구 및 3개월의 장기간 소요.
▲중국=중국산 원자재 구매시 부담하는 매입세액(17%)의 불환급 결정.외자기업 설비 도입에 대한 관세감면제도 폐지.수입총액의 10%를 원·부자재 수입에 대한 보증금으로 예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수입실적품 가운데 최고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부과(태국).외국기업의 유통진출 불가(베트남).공장 설립·확장시 시설재 가액의 20%를 현지 구매의무(인도네시아)
▷미주◁
▲미국=컬러 TV,철강 등 17개 품목에 대한 자의적·불합리한 반덤핑 관세부과.수출기업에 대한 지나친 상업송장 기재 요구.섬유류 수입 규제를위한 관세청의 원산지 규정 개정안.섬유류 수입쿼터 시행에 대한 사전공고를 연방 관보로만 게재.
▲캐나다=일반특혜관세(GSP)수혜중단 움직임.현지법인 이사선임에 대한 인사권 제한.강관에 대한 반덤핑 규제.
▲브라질=자동차에 대한 70% 수입관세율 적용.입찰관련 서류를 포르투갈어로 제시 의무.
▷유럽◁
▲유럽연합(EU)=반덤핑 규정과 관련,조사절차상의 문제점·마진 산정상의 불합리성.사회보장세 2중부담.한국 운전면허 불인정.상사주재원 비자획득시의 과다한 서류요구와 장기간 소요.
▲러시아=외환의 송·수금 제한.외환부족 이유로 신속한 인출거부.부동산 취득제한.
▲기타=판촉을 위한 무상제공품에 대한 관셰부과(터키).6개월 간격의 상용비자갱신 요구(폴란드).외국인에 대한 2중 가격제(루마니아).
▷아프리카·중동◁
수출선적서류에 대한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의 인증제도(아랍에미리트).외국인 투자지분 50%이상 불가,부동산 취득 금지(수단).자의적인 관세평가,통관지연(이집트,케냐,탄자니아,수단).외국업체 영업활동 제한(쿠웨이트)<이도운기자>
1996-01-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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