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폐지폐 절도범 징역 3년 선고

한은 폐지폐 절도범 징역 3년 선고

입력 1995-12-30 00:00
수정 1995-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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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정한 기자】 부산지법 형사 1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는 29일 한국은행 부산지점의 폐지폐를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부산지점 서무과 직원 김태영(40) 피고인에 대한 절도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허위 공문서변작 혐의인 본점의 전 인사부장 김종태(57) 피고인과 전 부산지점장 박덕문(52) 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김태영 피고인은 징역 5년,나머지 두 피고인은 징역 8월을 선고받았었다.

1995-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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